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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도 동네병원 간다…외래진료센터 대폭 확충

외래진료센터 희망하는 병원, 신청 당일부터 확진자 대면진료 가능

별도 심사 없고 건강보험 수가 청구 가능…“일반 의료체계 전환 기반 마련”

2022.03.29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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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앞으로 골절이나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의 대면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외래진료센터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기존에는 코로나 증상에 주로 중점을 두고 호흡기계를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해 왔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확진자들이 증가되면서 대면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환자분들께서 필요한 대면 진료를 좀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립 동부병원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안내문이 출입구 앞에 놓여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립 동부병원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안내문이 출입구 앞에 놓여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으로 간소화한다.

특히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 총괄반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직접 신청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가 확진된 경우에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재택치료기획팀(044-202-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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