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해제에 이어 실내 취식이 재개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 회복에 다가갑니다.
◆ 실내 다중 이용 시설 취식 허용 (4.25~)
- (영화관, 실내 공연장, 실내 스포츠 관람 등)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 실시, 매점 방역 실태 주기 점검
-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간단한 식·음료 위주 신속 섭취, 주기적 환기 실시
* (시내·마을버스) 밀집도 및 입석 등의 이유로 실내 취식 금지 유지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 위한 특별 관리구역 지정·운영
◆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4.30~5.22), 사전 예약제 실시
- (대상) 예방접종 기준 충족* 또는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제 후 3일 ~ 90일 내)
*(18세 이상) [미확진자] 입소자 4차 접종, 면회객 3차 이상 접종,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모두 2차 이상 접종
- (조건) 입소자 1인당 면회객 최대 4명, 면회객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
◆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재개 (4.25~)
- 이용자 범위 및 프로그램 종류 등 운영방법은 지자체 자율 판단
- 3차 이상 접종자 이용·침방울 배출 적은 프로그램 위주 운영 권장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