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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산불 피해 주민에 28일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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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특별재난지역 주민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 (21년 귀속)-하단내용참조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 조기 지급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
-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

◆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시

ㆍ 계좌를 등록했다면? → 4월 28일 입금
ㆍ 등록하지 않았다면? → 국세환급금통지서*로 현금 수령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저소득 근로자 여러분, 힘내세요!

국세청의 적극 행정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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