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7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제조·도매업 200여 곳을 포함해 전국 1500여 곳을 일제 점검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용 리프트 교체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 사용중지 명령 조치 등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특히 지난해만 산업용 리프트에서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어 안전검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할 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7000만 원 한도에서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설치 완료 후 3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4)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