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레스토랑 등 다중이용 음식점 5306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정의 달에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식당,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식약처는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지난해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 4분기 피자 배달음식점을 점검했다. 이번에는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9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보관(5곳) ▲위생모 미착용(3곳) ▲접객업소 조리·관리기준 미준수(2곳)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제공하는 음식 169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119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조리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그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영업자 교육과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4)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