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 해당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이다.

이 2차장은 “최근 방역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감염재생산지수도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병상 가동률도 10% 미만으로 하락해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92%인데 반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만큼 대상자분들께서는 서둘러 접종을 끝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휴가지나 휴양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는 등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2차장은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