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251만 6000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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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 2번)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해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게 된 것이다.
여가부는 향후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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