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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민생안정 대책’ 살펴보니
유류세 인하 30→37%로 늘리고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40→80%로
농축산물 할인쿠폰 대거 방출…월세 세액공제율·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외식물가 등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기름값마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월급 빼곤 다 오른것 같다”는 아우성에 정부 역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말 새 정부 첫 ‘민생 안정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3주만에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등 실질적인 서민 부담을 경감해줄 정책 발굴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 대책 중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생계비(교통비, 식비,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봤다.
◆ 교통비 절감 혜택은?
정부가 발표한 민생 물가 안정 대책 중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유류세 추가 인하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지만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유류세 30% 인하 대비 추가로 경감되는 비용은 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 12원 등이다.
만일 하루 40㎞를 주행하는 사람이 리터당 연비가 10㎞인 차량을 탈 경우, 유류세 37% 인하로 경감되는 전체 금액은 휘발유 기준 월 3만6000원 수준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30% 인하 대비 한 달 약 7000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다.
운전이 부담스러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전보다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기존 40%에서 8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현재 총급여 25%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는 급여수준별 한도 외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받고 있다. 만일 상·하반기에 각각 80만원씩 교통비로 썼다면 32만원이 늘어난 96만원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도 늘린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는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집에서부터 정류까지 걷는 거리 등에 비례해 교통비의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알뜰 교통카드와 앱을 발급받은 뒤 한달에 15차례 이상 버스를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정부는 올해까지 4만 50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 농축산물 할인 혜택은?
고공행진중인 서민들의 밥상물가는 할당관세를 낮추고, 대대적인 할인행사로 부담을 던다. 정부는 소비가 많은 구이용 돼지고기의 경우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의 관세율을 기존 8.6~22.5%에서 0%로 인하한다. 이전에 밝힌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5만톤인데, 필요하면 추가로 5만톤까지 물량을 늘려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당관세를 낮춘 돼지고기는 홈플러스(6월 23일부터), 롯데마트(6월 30일부터), 이마트(6월 30일부터) 등 유통 3사와 협력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달 중에는 5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구입할때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전통시장은 30% 할인이 적용된다.
이달 적용되는 품목은 돼지고기, 계란, 고추, 양파, 배추, 마늘, 감자 등 총 24개 품목이다.
서민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고등어·오징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 포장회 등)도 유통업체의 가격 할인 행사 대열에 합류한다.
내달 6일까지 생협·수협·홈플러스·쿠팡 등 판매처 31곳에서는 자체 할인과 연계해 최대 40%를 할인해준다. 전통시장에서는 20% 선 할인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한다.
◆ 주거비 세액공제 혜택은?
핵심 생계비 중 하나인 주거비는 세액공제율을 높여 연말정산때 혜택을 현재보다 많이 받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먼저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올해 초 진행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액 공제율이 12%,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을 10% 적용했다.
내년 초 실시 할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율은 15%로 높아지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받게 된다.
예를들어 총 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72만원을 환급받았다면, 내년에는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현재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올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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