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5000만→3000만원으로 하향

감치 명령 후 3회 이상 지급 안 해도 출국금지 가능…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8.09 여성가족부
인쇄 목록
양육비. (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2000만 원을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6)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