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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인사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3.03.15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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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연등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난해 5월 2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연등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현황.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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