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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가구 대상 역대급 주거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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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3명→ 2명 기준 확대
부부청약 중복 당첨 시 1명 인정

역대급으로 제공되는 주거지원 혜택!

혼인·산 가구 대상 청약제도 주요 내용 알아보기

①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 특별공급, 민간분양 우선공급, 공공임대 우선공급이 신설

② 맞벌이 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는 뉴홈 특별공급에 1인 소득 기준의 2배인 월 평균소득 200%까지 청약이 가능

③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구까지 확대

④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하며,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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