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때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