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금원은 위탁업무 승인에 따라 첫 번째 지자체 협업 사업으로 경상남도의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인 '경남동행론'을 다음 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 현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남동행론은 서금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서민금융사업을 위탁받아 경상남도의 재원 등을 활용해 도 내 금융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특화 서민금융상품이다.
지원대상은 경남도 거주(주민등록기준 3개월 이상)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고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며, 대출한도는 정상차주는 최대 150만 원(금리 8.9%), 연체가 있는 차주는 최대 100만 원(금리 9.9%)이다.
위탁업무 승인에 따라 서금원은 지자체 특화 신용대출과 보증상품 외에도 이차보전 사업이나 금융상담·교육·취업지원·복지제도 안내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서금원과 지자체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지역의 경제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포용금융이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3), 서민금융진흥원 경영혁신본부(02-2128-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