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3도 이상의 폭염에 작업할 때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토록 하는 등의 사업장 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의 현장을 점검한다.
한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제공, 바람·그늘막 설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질환자·의심자의 119 신고 등 응급조치다.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음료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4.8.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9일과 10일에 지역이 확대되는 등 올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5월 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지난 2일부터 3주 동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특히 고용부는 자율개선 기간 이후 오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과 근로감독관이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점검 후 만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을 한다.
이밖에 최근 기계와 기구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금속 제조업을 포함한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온열질환 예방지침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