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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사실조사 첫 진행…"선택권 제한"

2023~2024년 출시 갤럭시·아이폰 4종…'스튜디오 앱' 등 금지행위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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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처음 구입 할 때부터 앱이 설치돼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한 사실조사가 최초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돼 있는 187개 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서울 삼성 강남에서 한 고객이 이날 출시된 삼성전자의 가장 얇은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23일 서울 삼성 강남에서 한 고객이 이날 출시된 삼성전자의 가장 얇은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올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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