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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정부,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가계부채 선제적 관리"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주택 구입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도 강화…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1억' 제한

2025.06.27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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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강화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중심의 주담대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증가 규모가 커져 이달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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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정부는 먼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명목성장률 전망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정책대출 외 가계대출 총량목표는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정부는 이어서,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모든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밖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정부는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  

이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서,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때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현행보다 강화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신용대출 등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안내문. 2025.5.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안내문. 2025.5.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모든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도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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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1692, 1696),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39),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7).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02-3145-8040), 한국은행 금융안정국(02-759-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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