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이용료에서 제외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모집해 왔고 이달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 곳이 등록했다.
앞으로도 공공 매체와 온라인 매체 등 업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홍보해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고객센터(1688-07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로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해 건강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는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 참여하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한국문화정보원(1688-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