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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서 진급된 계급 따라 유족급여도 오른다…"예우 강화"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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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은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과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문의 :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군인재해보상과(02-748-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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