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77-8221),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건설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해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강도 높게 상시로 단속하고, 적발 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현장 관계자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044-201-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