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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행안부 "행복한백화점 내 임대매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2025.07.2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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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행복한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자연재난 피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봅니다.

1. 행안부 "행복한백화점 내 임대매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최근 언론 보도에서 '소상공인 전용 백화점인데…소비쿠폰 못쓰게 한 행안부'라는 제목으로, 행복한백화점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백화점' 이라는 이유로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행복한백화점 내 임대매장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행복한백화점은 서울 목동에 위치해 있는 정부에서 건립한 유일한 백화점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가 그 취지인만큼,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한 바 있는데요.
백화점 내 매장은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일반매장과 임대료를 내고 입점하는 임대매장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매장은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용처에 해당되지 않고, 백화점 내 임대매장은 일반 소상공인 점포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자연재난 피해,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검색하시고,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후 우측 상단의 '참여와 신고'를 클릭합니다.
'참여와 신고' 메뉴에서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클릭합니다.
재난명을 선택한 후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합니다.
다음, 피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신고할 경우, 'PC화면으로 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하면 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 기한 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고 외에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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