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계곡과 해수욕장 등 전국 국립공원 내 250곳의 물놀이 지역에 대해 집중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안전관리 시행에 앞서 전국 31개 공원사무소를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했다.
아울러, 물놀이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지자체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 오산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들이 계곡 고립 탈출 체험을 하고 있다. 2024.7.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악형 국립공원은 한시적으로 계곡 출입이 허용된 관리지역(110곳)과 출입이 금지된 위험지역(100곳)으로 구분해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82대), 구명환(198개), 입수방지 그물망(59개), 출입금지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익수사고 취약 시간대(낮 12~오후 6시)에 안전 인력 454명을 집중배치한다.
해상·해안형 국립공원은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구명조끼 등 수난 구조장비 330점과 안전관리 전담 인력 280명을 배치한다.
아울러 위험구역 출입통제, 밀물 위험경보시설 운영, 현장 계도 방송 등을 한다.
계곡과 해변 현장에서는 현수막, 안내판, 문자전광판을 통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은 ▲물놀이 전에 준비운동 충분하게 하기 ▲입수 전에 몸에 물 묻히기 ▲어린이는 어른과 함께 들어가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구명조끼 착용 ▲신발 착용하기 ▲출입 통제구역 준수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물놀이객이 밀집하거나 익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해당 반경 내 휴대폰 소지자에게 실시간 안전 문자를 발송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물놀이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1. (환경부 제공)
물놀이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2. (환경부 제공)
문의: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 안전대책부(033-123-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