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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교육·수당 확대, 채무부담 완화

취업교육+직업훈련 연계 지원 대상, 2028년 5000명까지 확대
폐업 소상공인 채용 기업에 1년 간 최대 720만 원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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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취업 프로그램 참여 수당이 확대되고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어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먼저, 희망리터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로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지원 예정인데, 이를 2028년까지 5000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연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어서, 경력이 단절이 아닌 자산이 될 수 있게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 실무경험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으며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또한,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준다.

지원금은 채용 뒤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해 폐업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와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폐업 뒤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폐업 때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하면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상환한 경우 금리를 0.5%p까지 추가 지원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지하상가에 붙은 점포정리 안내문.2025.4.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의 한 지하상가에 붙은 점포정리 안내문.2025.4.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는데 2차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을 밝혔다.

우선,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AI 등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내년 사업 공고부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으로 화재감지 AI CCTV, 공간정보 기반 소방 출동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현재 전통시장 상인에서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5, 7856), 소상공인정책국 전통시장과(044-204-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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