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개식종종식법 시행 1년 만에 개사육종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 농가 461호가 신고해 식용 개 19만여 마리가 감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1구간 폐업 신고' 농가 611호에 이어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70%에 이르는 1072호가 폐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퍼졌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2024년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를 보면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이 앞당겨 폐업에 동참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 중 36%인 249호와 20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나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0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할 수 없다"면서 "업계는 그동안의 관행과 20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과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으로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