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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지난 14일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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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흐름도 (예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흐름도 (예시)

간판 등 고정된 형태나 현수막과 벽보 등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실제로 제주시는 2019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6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약한 측면이 있었고,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이번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결과 지자체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법적 미비가 없어진 바,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과 연계해 경찰청과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유흥가에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다. 2022.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유흥가에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다. 2022.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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