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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기적, 동참해 주세요"…전국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소방청, 민방위훈련 연계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실시
교차로 오른쪽 가장자리 정지 등…위반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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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과 양보운전 요령을 안내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요령(이미지=소방청 제공)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요령(이미지=소방청 제공)

소방청이 안내하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에 따르면, 교차로에서는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며, 편도 1차선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한다. 편도 2차선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운전하고, 편도 3차선 이상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왼쪽)과 3차선(오른쪽)으로 양보 운전하며,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잠시 멈춘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한 실제 훈련이며 자발적 양보 운전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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