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의 최대 20%를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라 그동안 재난으로 피해를 본 49개 지역의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용 시 최대 20%를 환급해 준다. 2025.7.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의 환급률은 종전 10%에서 20%로 높이고, 환급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 환급방식으로 운영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지급은 각 회차 종료 10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한다.
선물 등록기간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되며 보유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환급액만큼 사용한 뒤 선물을 수령할 수 있다.
1~5회차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함께 진행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모두 20%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행사별 최대 2만 원 한도, 합산 때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6회차(9월 28일~10월 4일) 이후부터는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진행한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1~5회차는 행사별 최소 1만 원, 6회차부터는 최소 5000원이며, 1000원 단위로 환급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 ㄱ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9월 2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 원을 결제하고, 또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인 광주 북구에서 1만 1000원을 결제했다. 이 경우 전국 합계 2만 1000원 결제분에 대한 환급금 2000뭔, 특별재난지역 1만 1000원 결제분에 대한 환급금 1000원을 더해 총 3000원을 환급받는다.
회차 운영 일정 및 환급행사별 환급률(안).(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환급행사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로 연락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피해 지역의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며 재난으로 힘든 지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