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2025.1.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한국방송공사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또한, 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 및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보도책임자 임명 때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모두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등 이사 추천 단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했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2월 26일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02-2110-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