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 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 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시연 및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문구를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해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해 온 은행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이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으며,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설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라는 문구는 국민의 안심과 믿음의 무게인 동시에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업계가 책임감과 이타심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상품 설명서, 통장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실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