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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2027년까지 '227일→120일' 단축

고용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
근골격계·직업성 암 등 특별진찰·역학조사 생략 확대
공단 전담조직·AI 판정 도입 등 전문성·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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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균 처리기간이 227.7일에 달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쳐 평균 7개월(227.7일), 길게는 4년까지 걸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바꾸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 처리기간 단축

먼저,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직종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내장 인테리어 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 근골격계 질병이 많이 발생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건설업 18개와 건설업 외 14개 등 32개 직종의 경우, 산재노동자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향후 건설업의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제안된 직종에 대해서도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특별진찰을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이어서,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기반해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산재노동자는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로, 역학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또한,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지 않게 된다. 특별진찰 실시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서 다시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사건별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가 가능해지고 아울러 위원회 간 주요 판정 사례 공유 강화 등 판정위원회 심의를 더욱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산재노동자의 업무관련성 입증 부담을 낮추면서 더욱 신속하게 처리한다. 추정 적용은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병 중 유해요인 노출수준, 근무기간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탄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광부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 방사선 노출에 따른 백혈병 등 추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는 그동안 연구 결과 등으로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다.

승강장에서 환경미화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승강장에서 환경미화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질병 추정 범위 점차 확대…업무상질병 전담조직 마련

고용부는 또 발생 빈도가 높아 선례가 다수 축적된 직종과 상병 중심으로 질병 추정 범위도 점차 확대한다.

이 밖에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단에 업무상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신청 상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지역본부·지사 64개),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질환(서울본부 1개)에 대해 공단 내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신속·공정한 산재 처리를 위해 재해조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CIE, Certified Investigation Expert)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재해조사 인력을 충원한다.

축적된 과거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공정한 처리를 도모한다.

아울러, 특별진찰·역학조사 장기 미처리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현재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병목현상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 업무절차도 보완한다.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심사·재심사·소송)까지 재해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내년 도입한다.

업무상 질병의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질병별 반복 패소 원인을 진단·유형화하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재정비·합리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6, 8847),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052-704-7435, 7436), 직업병관리부(052-704-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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