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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골라내 집중 관리…법무부, 재범 차단

보호관찰 대상자 선별검사 실시…선별 뒤 치료적 개입 강화
보호관찰 종료 후에 관리 필요한 위험군은 경찰과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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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2023년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2023년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과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한 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한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으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했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선별검사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분류한다.

이어서,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관리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신청하고, 치료내역과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보호관찰이 종료된 뒤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통보한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주거정보 등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각자의 전문 영역을 넘어 국민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2110-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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