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주부 등도 통신관련 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신용평가 기록이 없으면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17일 정례회의에서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포함한 5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1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88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서울 핀테크 위크 2024 모습.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금융위는 통신대안평가의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통신관련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검증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 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평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개설하고,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국내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증권 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NH투자증권)는 타 증권사에서 증권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투자자가 신청인의 금리 조건 등이 더 유리한 경우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그룹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신한카드,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는 고객재산 보호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확인 때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며 정보를 수신한 자회사는 고객과의 상담·문진, 거래 정지·이체 제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021년부터 지정되어 금융시장에서 실증을 진행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대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향후 규제 개선에 착수해 규제 특례 없이도 동일한 서비스가 금융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