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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이돌봄서비스' 12만 6000가구로 확대…지원기준도 완화

지원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인구 감소지역,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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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전체 지원 가구 수를 12만 가구에서 12만 6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기존의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인구 감소지역에서 이용하는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대상과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약 12만 가구가 이용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센터, 아파트 등에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435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에 여가부는 내년에 현장수요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 등 보육 기반이 부족한 지방의 공동육아나눔터 2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지방 활성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23일에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 가족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한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센터는 올해 227개소에서 내년 233개소로 확대해 가족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돕는다.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3.4.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3.4.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여가부는 종사자, 이용자,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26일 서울 강북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가족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피고 아이돌보미 등 종사자 및 서비스 이용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강화를 포함한 가족정책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한 것이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02-2100-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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