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이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문신사법은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 및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제도화하는 법률안이다.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료행위로 간주해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국내 최초 문신산업박람회 'PTS문화예술대전'에서 타투 경연 참가자들이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다.
물론 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문신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제거행위는 할 수 없다.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하는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문신시술 전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도록 문신사는 제정법에 명시된 의무·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먼저, 문신사는 해마다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하고 감염 우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해야 하며, 의약품 사용 때는 약사법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때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며, 문신행위의 실시 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와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는 금지된다.
문신업소는 이용자 손해배상 담보를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부당한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이번 문신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제정 법률이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날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법률 시행 뒤 최대 2년 동안 임시등록과 면허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대중화한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을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신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최우선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