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고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를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
◆ 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없도록 인사 제도 개선
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때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
이에 출산·육아로 근무 단절과 고충이 없게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
특히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사항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