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1월 20일 국무회의에서는 19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많다"고 말하고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브리핑은 '민생 체감 정책'의 대표 과제들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
올해 정부는 다양한 민생 체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모든 국민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해 '더 촘촘한' 보호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소 혹은 홈택스에서 의무소멸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월 한도액을 인상하는 바 1등급의 경우 기존 231만 원에서 251만 원으로, 2등급은 208만 원은 233만 원으로 각각 높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69개 AI디지털배움터에서 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을 실시해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밖에도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AI를 활용한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고객 상담은 AI·챗봇·메일·전화(ARS) 등 다채널 상담서비스로 확대한다.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2025.7.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생계형체납자 재기 지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등을 소멸받을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일 현재기준으로 소멸대상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며,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은 15억 원 미만이다.
아울러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하며, 납부의무 납부의무 소멸특례도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체납액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의무소멸'을 신청하면 되는데, 실태 조사와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다.
이 결과 의무소멸 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 소득에 대한 강제징수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신용불량 상태를 완화해 재기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제도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약 28만여 명이 총 3조 4000만 원 가량의 체납액을 소멸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