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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

2015.04.2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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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구 개인납세국장>
안녕하십니까?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5월 종합소득세 관련 보도자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첨부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날짜를 이용하면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계좌출금 방식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개별분석자료를 신고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우편 및 홈택스를 통해 개별 안내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사전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를 함으로써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제공 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4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이며, 이를 53만 명에게 개별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3만 명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종이 15만 1,000명, 제조·건설업종이 15만 2,000명, 학원·의료·전문직 5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성실납세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21만 명의 명단과 주요 탈루 유형을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조기 검증을 실시하고 세무조사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전 안내한 53만 명 중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중점 신고 관리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로 올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하향으로 신고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올해 신규로 확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 6만 9,000명에 대하여 개별분석자료를 사전 제공하였는바, 특히 이에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인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조치할 뿐만 아니라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하여 탈루 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영세납세자 등의 신고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1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수입금액, 경비율, 기납부세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170만 명의 영세납세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에 제공하여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에서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자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으로 납세자 스스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미래콜센터 등을 통해 홈택스 회원가입, 프로그램 설치, 신고·납부 등 관련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선의 절세는 성실신고임을 당부 드립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 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고 성실신고 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무거운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박 조사2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사2과장 권순박입니다.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주요 조사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사례는 보도자료 붙임 2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친인척 명의로 룸살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룸살롱 수입에 대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업소에서 1㎞ 떨어진 비밀사무실에 은닉하여 현금수입을 누락한 룸살롱 사업자입니다.

조사 착수 전 잠복근무와 미행을 통해 현금다발을 운반하고 입금하는 현장을 목격한 후 비밀사무실 및 주거래은행을 파악함으로써 조사 착수 시 비밀사무실에 숨겨져 있던 이중장부 및 현금다발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수십억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제조업체의 소득 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을 중징계한 사례입니다.

자동차부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제조업체로서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등을 지출증빙 없이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였음이 확인되어 소득세 등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불성실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되어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사유로 직무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 사례는 차명계좌 사용, 매출자료를 이중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호화 생활을 누린 의료업자입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받은 현금수입금액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별도 고용된 전담직원이 외장디스크를 이용하여 매출을 이중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하였습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골프회원권 등 5개의 고가회원권을 보유하면서 매년 10여 회의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탈루한 소득을 자녀의 재산증식에 사용한 웨딩홀 사업자입니다.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현금수입금액을 본인 별도계좌에 관리하면서 신고 누락하고, 누락한 금액으로 자녀의 아파트와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어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추징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구 개인납세국장>
기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보도자료는 크게 주요 3가지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은 보유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것과 아울러 사전 제공된 자료를 이번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 사후검증 후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170만 영세납세자에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진 신고서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잘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소득세과장입니다. 작년까지는 미리 신고를 받고 신고내역을 분석을 해서 불성실한 혐의에 대한 것을 사후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그런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항목들을 이번에는 사전에 제공한다는 건데, 3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자료입니다.

본인들이 신고할 때 어떤 증빙으로 사용된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증빙보다 실질적으로 경비를 더 많이 계상을 해서 증빙 없는 경비가 많다든지 본인들이 제출한 다양한 재무제표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개별 항목별로 신고내용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러한 항목들을 추려낸 겁니다.

그런 항목들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이 어떤 사업자들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 40개 항목에서 추려보니까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고 한 53만 명 정도, 불성실한 게 아니라 이런 항목들에 의심이 가는 납세자들이 산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올해 신고가 작년도 신고내역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비 측면에 대한 부분은 올해 5월에 신고를 해봐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작년에 신고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추세상으로 신고내역이 좀 불성실하다고 혐의되는 항목들을 뽑아서 했고, 일부 매출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부가세 신고라든지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를 받기 때문에 2014년도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이 정도 수입, 우리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수입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정보도 일부 있고, 2013년 정보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콘셉트가 바뀐 것이죠. 신고 관리하는 콘셉트가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신고를, 신고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어떻게든 간섭 없이 받아주겠다, 대신에 불성실하게 신고한 부분은 사후적으로 체크하고 검증하겠다´는 게 작년까지의 방식이었는데, 이제 올해 와서 새로 임 청장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비용도 더 많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납세자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주고, 그것을 성실하게 반영하면 간섭도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성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우리도 지금 신고를 앞으로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해 있었던 법인세 신고라든지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했었습니다. 2014년 2기, 그런 신고내역을 한 결과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당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같은 방향성에서 하고,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쓴 분야 중에 하나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6만 8,000명이었거든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는 게 업종별 기준은 다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사업자들입니다.

6만 8,000명은 세무대리인이 대리인으로부터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그에 따른 일부 편익도 있고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페널티도 가해지게 되는데 올해는 그 기준금액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상납세자 숫자가 배 정도 늘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14만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4만 명 대상자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반 정도 우리가 6만 9,000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별분석을 해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개별안내문을 받아 보고 그런 우리가 분석해준 내용을 반영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이 부분들이 가장 탑클래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14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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