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한국도로공사 발주 콘크리트계 도로유지보수공사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8.01.04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그리고 물량배분을 담합한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8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총 68억 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9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개요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9개 사업자들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그리고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하였습니다.

69건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약 904억 정도 되겠습니다.

합의배경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에 상용화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이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2012년 9월부터 이들 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도로 유지보수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자, 입찰참가사들은 경쟁회피를 통해서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상용화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특정공법을 보유한 업체가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독점해 왔습니다. 상용화평가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품질기준을 통과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용화평가제도 도입 이후에는 여러 업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받아서 경쟁입찰 참여를 통해서 공사를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9개 사업자들은 합의된 투찰가격에 따라서 투찰하였습니다. 낙찰자가 선정된 후에는 낙찰 받은 물량을 대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서 각 사에 공사 물량을 배분하였습니다.

2012년에서 2013년에는 4개사 간 합의로 담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서 2015년에는 5개 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와 3개 사업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와 같이 하나의 입찰시장에 두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조치 내역입니다.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으로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과징금은 8개사에 대해서 총 68억 1,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승화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고발은 9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서 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치의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물량배분을 합의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을 적발함으로써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상용화평가 도입 이전에 했던 업체는 어디예요?

<답변> 상용화평가제도 도입되기 전에는 여기에서 9개 사업자 중에서 여기 보시는 삼우, 삼우아이엠씨가 일종의 콘크리트를, 보통 콘크리트 도로 타설을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콘크리트는 7일 정도 지나야 이게 다 굳어지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심해서 삼우가 당시에 한 4시간, 4시간 정도 지나면 보통 7일 정도 지나야 그게 굳을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개발해서 이 업체가 이 도로공사 유지...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입찰해서 사실상 공사를 독점해 왔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제도가 도입되고 담합이 이루어진 계기가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답변> 이게 그러니까 특정업체가 공사를 독점하게 되니까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특정업체에 의한 공사 독점을 지양을 하고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품질기준을 설정해서 상용화평가제도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여러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뀌게 되면서 기존에 이 업체는 기존의 시설하고 그다음에 장비하고 인력이 있을 건데 공사 물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장비하고 인력을 놀리게 될 거고, 또 새로 상용화평가를 통해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직 독자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의 어떤 기술력이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성, 그래서 상용화평가를 통과한 업체와 기존 업체 간에 이런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담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상용화평가 도입 이전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담합사건 같은 게 없었나요, 혹시?

<답변> 그러니까 이제 상용화평가 도입 전에는 이게 2003~2004년도 경에 이런 공법이 개발돼서 하나의 업체가 수행했는데, 하나의 업체가 수행할 때는 수의계약이니까 담합 자체가 생기지 않았고, 이제 상용화평가 수행을 통해서 여러 업체가 참가하게 되면서 담합이 됐던 거고, 그 외에는 별도로 담합이 적발되고 한 거는 없습니다.

<질문> 지자체는 도로공사가 어떤 식으로 입찰해요?

<답변> 도로공사는 주로 고속도로의, 기존에 건설된 고속도로의 유지보수공사를 하는 거고요. 지자체는 일반 지방도 같은 경우에 지자체가 별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인지된 거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적격심사제도입니다, 적격심사. 적격심사제도는 수행능력평가 부분이 30점이고 그다음에 입찰가격평가 부분이 70점 해서 합계 95점 이상 되는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인데, 일종의 경쟁 상태나 그다음에 시공경험과 같은 수행능력을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격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주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저가수주 방지를 통한 공사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적격심사제도인데, 이 사건 공사에서는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이 사건은 저희가 직권인지를 통해서 적발하게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