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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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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보도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요약자료이고,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착수 배경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등 자산의 증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철저한 세무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 대부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납세자의 경우, 증여세 신고 등 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거나,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조세정의 실현과 상속·증여 등 부가 이전되는 과정에서의 성실납세문화 조성 차원에서 이번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무조사 대상 선정입니다.

그간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활용하여 자금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고가주택 취득, 고액예금 보유 등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과정에서의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짐에 따라 미성년자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주식, 예금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역, 재산·소득 변동사항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전수분석한 결과, 증여세, 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해 오늘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입니다.

먼저,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업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 부족자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4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신고내용 확인대상 199명은 별도입니다.

먼저, 주택보유자 중 자금출처 부족 미성년자 19명입니다.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탈세혐의자입니다.

주요 탈세혐의로는 만 4세 유치원생이 아파트 2채를 4억 원에 취득하거나, 만 12세 초등학생이 아파트 2채를 11억 원에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 없이 편법증여 받은 혐의, 만 18세 고등학생이 9억 원의 아파트 취득 등 총 12억 원의 자금을 지출한 바, 기신고한 증여가액 8여억 원 이외 추가로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어 조사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임대사업 영위자 중 자금출처 부족 미성년자 22명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나, 소득 원천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유형입니다.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개인통합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요 탈세혐의로는 고등학생이 16억 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취득하고, 이후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 수취 등으로 편법증여 받은 혐의, 초등학생이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34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소득을 과소신고 하는 등 증여세·소득세 탈루혐의가 있어 조사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상속·증여 받은 공동주택을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함으로써 세금축소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199명입니다.

공동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 받는 경우,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나, 기준시가 등으로 과소신고한 경우가 해당되며, 세무조사와 별도로 신고내용확인 절차에 의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조부로부터 거래가 빈번한 단지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 6억 5,000만 원이 존재함에도 공시가격인 공동주택가격 4억 5,000만 원으로 증여세를 축소신고한 경우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확인 절차는 납세자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당초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세법상 ‘시가’의 개념은 참고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정유형으로 고액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9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고액의 예금보유 미성년자 중 297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현금증여 후 무신고, 차명계좌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90% 과세로 86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번에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지속적 검증확대 차원에서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소득이 없으며, 상속·증여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0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탈세 혐의로는 초등학생 2명이 외국계 임원인 부친으로부터 각각 3억 원씩 증여 받아 정기예금·은행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고등학생이 대기업 임원인 부친에게서 7억 원을 증여 받고 법인발행 고수익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변칙증여 사실을 은폐한 혐의가 있어 조사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미성년자 주식보유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16개 법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보유는 주식에 대한 증여와 함께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법인·특수관계인 주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16개 법인, 미성년 34명 포함, 주주 73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탈세혐의로는 사주가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사주의 미성년자인 손주들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증여 함에 따라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미성년 자녀가 회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식가치 급등으로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사주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으로 사주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법인의 주식이 5년 내에 상장됨에 따라 막대한 상장시세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가 있어 선정되었습니다.

변칙 자본거래의 경우, 미성년자·특수관계인, 차명혐의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등 상증세법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의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자금이 유출된 경우 등 그 탈루혐의가 해당 법인까지 연결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투자 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 21명입니다.

앞에 미성년자 유형과는 별개로 부동산투자 관련 각종 강의·컨설팅 등을 통해 고액의 강의료를 수취하고 관련 수익금액을 누락하거나, 본인이 직접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탈세혐의자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주요 탈세혐의로는 부동산 관련 강사 L 씨는 400여 채 90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하여 강사료 및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고, 또한 인터넷카페 및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동산 관련 강사 M 씨는 강의료를 신고 누락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어 조사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방법입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서 미성년자의 자산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및 경위 및 소득 탈루여부 등까지도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차명주식 보유 혐의, 법인을 활용한 변칙거래 혐의,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까지도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부동산 및 차명주식·계좌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변칙증여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해칠 뿐만 아니라, 변칙증여에 기인한 고액의 부동산 임대, 금융소득 등은 소득 불평등도 악화시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자산 증여 계획이 있는 납세자들께서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부의 이전으로 인정받고,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세금납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세금 신고·납부를 당부 드립니다.

‘붙임’은 주요 세금탈루 사례입니다.

사례 1·2·3·4번은 세무조사가 종결된 사안이고, 사례 5·6·7번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입니다.

이상,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사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진 않았으나, 본문 포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배석한 과장님들과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먼저 말씀하신 미성년자 주식보유를 이용한 변칙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산이라든지 자본 규모에 관계없이 혐의가 있는 경우는 모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일조나 규모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중소·중견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다 선정을 해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인터넷 강사의 경우에는 강사료 수입금액에 비해서 부동산 보유라든지 투자거래가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 수입금액, 강의료 가지고 전부 부동산에 투자한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대출 등 어떤 갭투자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네, 어떤?

<질문> ***

<답변> 강의료가 이제, 강의료가 특정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신가요? 강의료에 대해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알 수는 있죠. 그러니까 신고 된 강의료가 이제 국세청에서 파악되는 신고금액과 이제 그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과의 차이가 있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이제 혐의를 갖게 되는 거죠.

<질문> ***

<답변>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한 강의 수입금액에 비해서 자산의 어떤 취득금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서 그 자금출처 부분을 앞으로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소명을, 확인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그러니까,

<질문> ***

<답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14페이지의 경우 지금 저희 상속증여세법 제가 그래서 관련 조항을 저 밑에 ‘41조의 3’을 써놨는데요.

사주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정상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증여한 이후에 그 법인이 5년 이내에 상장될 경우, 상장되면 주식가액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상장했을 경우는 상증세법 제41조의 3에 의해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 등을 증여한 이익으로 보고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 후 차액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세,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세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게 상증세법 제41조의 3에 증여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그게 다 통합조사는 아니고요. 일부가 지금 통합조사가 선정되어 있고, 일부는 주식변동조사라고 해서 주주 간의 주식거래에 대한 조사로 시작해서 만약에 법인의 어떤 자금유출이라든지 기업 손익조작까지 연결돼 있으면 통합조사로 확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16개가 다 통합조사는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지금 통합조사고 일부는 자금 출... 주식변동조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중에 상대 포함,

<질문> ***

<답변> 네, 상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규모에 대해서 큰 기업도 있고 조그마한 중소·중견, 중견기업도 상당 부분 경영권 편법승계의 어떤 그런 사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모와 관계없이 일단 선정을 했고, 그 정도로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금액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의 방지 차원에서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이, 미성년자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게 됐고요.

통상적으로 주식변동거래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금액, 아주 작은 금액까지는 그렇지만 대부분에 저희들이 전산으로 어떤 주식변동사항을 파악하기 때문에 금액은 제한이 없이 검토·선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먼저, 증여의 어떤... 제가 첫 페이지에 쓴 것처럼 증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보니까 ‘2018년 주택의 경우에 1월부터 10월까지의 증여 건수가 작년 1년 건수를 증가했다.’ 이런 주택, 국토교통부의 발표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현상의 원인이 작용을 해서 증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꼭 세무조사나 여러 가지 세금 때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타강사 관련해서는 지난 국감이라든지 사회적 요구, 어떤 사회적, 세무검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던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스타강사 및 컨설턴트의 우리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사나 컨설턴트 위주로 분석을 했고, 그 속에서 거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연계해서 특정을 할 수는 없어서 이번에 선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계속 스타강사 관련된 지역의 어떤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지역이라고 하면, 그때 언론에 보도됐던 것처럼 스타강사 뭐 이렇게 추천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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