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보도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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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 □ 정부는 9월 26일부로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였다.□ 금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국가관, 안보관이 투철하고,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과 덕망 및 올바른 도덕성을 고루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는데 주안을 두었으며, 능력과 전문성, 인품 및 차기 활용성을 고려하여 군을 선도해 나갈 인재를 엄선하였다. 특히, ‘튼튼한 국방’을 위해 군사대비태세와 군 전투력 발전에 진력한 자, 군 본연의 임무에 묵묵히 정진함으로써,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하였다.□ 금번 인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ㅇ육군 소장 이정기·최영철·최병혁·김승겸·이창효·황인권·안영호김정수·남영신·이석구이상 10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기무사령관에 임명하고,ㅇ해군 소장 심승섭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하며,ㅇ공군 소장 최현국·이성용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교육사령관과 공군본부 참모차장에 임명할 계획이다.ㅇ또한 육군준장 김현종 등 10명과 해병준장 조강래를 각각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에 임명할 계획이다. ㅇ그리고 합참의장의 합동작전 지휘능력 보좌을 위해 합참차장에는 현 7군단장 이종섭 육군중장을,군사지원본부장에는 현 공군작전사령관 원인철 공군중장을,작전본부장에는 현 1군단장 서 욱 육군중장을 각각 임명하고,국방대학교총장에는 현 인사사령관 김해석 육군중장을,육군 참모차장에는 현 수방사령관 구홍모 육군중장을,육군 교육사령관에는 현 5군단장 제갈용준 육군중장을,육군사관학교장에는 현 수도군단장 김완태 육군중장을,해군 교육사령관에는 현 합동참모차장 이범림 해군중장을,공군 작전사령관에는 현 공군참모차장 이건완 공군중장을,각각 임명하여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軍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ㅇ엄정한 군 기강과 지휘권이 확립된 가운데,강한 정신무장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ㅇ강건한 기풍 및 복무의욕사기를 진작하여 군심 결집과 군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군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끝.
- 국방부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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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넓은 세계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지구청년 설명회' 한국외대에서 개최!
- □ 외교부는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소개하는「찾아가는 지구청년 설명회」를 9.26(화) 15:00~17:00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청년학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지구청년이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는 청년을 의미 □ 이날 설명회에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 담당자들은 국제기구 진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워킹홀리데이,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해외봉사단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ㅇ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별로 외국어 요구 수준이나 모집 분야가 다양하고, 특히 대부분의 사업에서 항공료와 체재비가 제공된다며 참석자들이 자신에 맞는 사업을 찾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것을 권함. ※ 사업별 개요, 모집인원, 지원내역 등은 지구청년 홈페이지(www.mofa.go.kr/youth) 참조 ㅇ 설명회에 이어 대강당 앞 로비에서는 1대1 맞춤형 상담회가 이어졌으며, 5명의 사업담당자들이 학생들의 개별 질문에 답하고 적합한 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짐. ㅇ 이날 행사는 사전 참가 신청자 수가 500명에 달해,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준비했던 200명 규모의 행사장을 대규모 강당으로 옮기는 등 큰 관심과 호응 속에 개최됨. □ 외교부는 그간 외교부와 산하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10여종의 청년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설명회를 금년 5월부터 신촌, 충남대, 전북대에서 개최하였으며, 금년 중 부산(부산대, 10.26)과 경기지역(경기대, 11.17)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붙 임: 찾아가는 지구청년 설명회 사진. 끝.
- 외교부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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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 대리,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자 면담
- 1. 조현 외교부 장관 대리는 9.26(화) 사사키 미키오(佐佐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비롯한 일측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자 및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일행을 면담, 한일 양국간 경제,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조 장관 대리는 한일 / 일한 경제협회가 그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온 점과 양 협회가 공동주최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969년 이래 매년 양국을 오가면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온 것을 평가하였다. o 아울러, 조 장관 대리는 한일 경제인회의가 내년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금년 및 내년 한일 경제인회의를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3. 또한, 조 장관 대리는 우리의 청년실업 및 일본의 구인난을 감안시 우리 인재의 일본 취업 증대만큼 양국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이 없음을 역설하고 일본 기업이 구체적 협력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o 사사키 회장은 3년째 일한경제협회 차원에서 한국지사에서의 한국인 인턴 고용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동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하였다. o 아울러, 아소 아소시멘트 회장(아소 일 부총리의 친동생)은 양국의 고용상황을 감안시 일본 기업이 한국 인재를 고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일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4. 한편, 조 장관 대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최근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방한 일본인이 증대되기를 희망하였으며, 한일 양국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일 기업간 협력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첨 부 : 1. 한일경제인회의 개요 2. 사사키 일한경제협회회장 이력서 3. 면담자 이력. 끝.
- 외교부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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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한국다이퍼㈜(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가 국내에서 실제 제조한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등 2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생리대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한국다이퍼㈜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 해당업체가 제조한 정상 유통 제품은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16.12.5 제조)’, ‘베어스토리스크릿대형(’17.1.4 제조) 및 ’베어스토리시크릿중형(‘17.1.5 제조)’ 등 23개 제품이며, 회수대상 제품은 현재까지 104개 품목으로 확인되었다. ○ 조사 결과, 밀수입된 제품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되었으며, 일부 제품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국내 유통규모 등은 해당업체 조사를 통해 확인 중에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인 광주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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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지역에 ‘천연가스’ 공급된다.
- 새만금 지역에 ‘천연가스’ 공급된다.- 입주 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 공급 가능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9월 26일 새만금산업단지 현장에서 새만금지구에 천연가스 공급을 시작하는 개통식을 가졌다.ㅇ이날 개통식에는 김관영 국회의원과 문동신 군산시장, 김영두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을 비롯해 새만금 사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개통식 축사에서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그동안 임시로 엘엔지(LNG) 탱크를 통해 가스를 공급받던 입주 기업에 이제는 지하배관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ㅇ 또한 “이제 입주 기업이 공장 가동에 불편함 없이 제품 생산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ㅇ 아울러 이철우 청장은 이번 천연가스 공급 시설의 조기 구축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노고를 위로했다.□앞으로 새만금 지역 내 천연가스 공급은 새만금산업단지에 위치한 새만금지에스(G/S, 천연가스공급관리소)에서 전담한다.□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지역 내 입주 기업을 위한 공급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공공주도 매립과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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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 - □ 오늘(9.26)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일명 몰카로 약칭되고 있는데, 同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고 지적이 있어 향후 몰카 대신 불법성을 드러내고 거부감이 적은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계획임 □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12) 2,400건 (13) 4,823건 (14) 6,623건 (15) 7,623건 (16) 5,185건 ㅇ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하고, 여성들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ㅇ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되는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ㅇ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5회), 민간전문가 간담회(2회), 공개 토론회(9.20), 당정협의(9.26) 등을 통해 피해자, 관련업체와 판매자, 민간전문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ㅇ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 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 □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 각 단계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 □ 누구나 인터넷,전자상가 등에서 변형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하여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수입,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구매시 개인정보 제공, 양수,양도시 신고 등)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하여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카메라 □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촬영음 카메라 대신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할 경우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적발,단속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이에 무음앱 다운로드시 몰래 촬영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토록 하고, ㅇ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하며, 드론 촬영의 경우도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 최근 가정 등에 설치된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의 촬영 및 녹화영상이 무단으로 접속,해킹되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ㅇ 이는 대부분의 IP카메라가 제조 시 동일한 비밀번호로 설정되거나 미설정된 상태로 출시되고,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않아 해커가 손쉽게 IP카메라에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ㅇ 정부는 제조사에 단말기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홍보를 통해 초기 비밀번호 변경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해킹 가능성을 최대한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2. 불법촬영물 유포,신고 단계 □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ㅇ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정보통신망법 개정, 17.12)을 18년부터 시행하고, ㅇ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先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종전 10.8일 소요)할 예정입니다. *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해 긴급조치 시행 □ 그동안 정보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차단,삭제에 소극적이었으며, 불법촬영물의 유포,확산을 촉진하는 영리목적의 헤비 업로더 및 웹하드,P2P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미흡했습니다. ㅇ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7.12)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과 영상물 업로드,다운로드시 불법촬영물 유포시 처벌 등 위험성 경고 팝업창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인터넷 등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근본적으로 검출,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합니다. ㅇ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의 실시간 차단을 위해, 우선 18년까지 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19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몰카 등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ㅇ 불법촬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DNA 필터링* 기술을 19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영상물의 오디오나 비디오가 가지는 고유의 특징을 수치화하여 DNA를 추출하고, 확보된 DNA와 비교하여 원본 저작물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빠른 유포 방지와 국민참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 ㅇ 대화형 메신저, 포털 등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긴급 신고 버튼을 설치하여 재유포를 차단하는 한편, - 불법영상물 신고시 정보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동시에 통보되도록 하여 보다 빠른 삭제,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시민단체,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 신고 요원으로 참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단계 □ 화장실,숙박업소 등 몰카에 취약한 장소나 지하철,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전문 탐지장비나 전문적인 수사기법,대응능력도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 먼저,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경찰관서 탐지장비 186대 보유(전파탐지형+렌즈탐지형), 18년 288대 추가 보급(경찰청) 및 탐지기 개발 과정에서 필요기술 지원(과기정통부) ㅇ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17.12)하고,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공중위생법 개정, 18.6)를 할 계획입니다. ㅇ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 취약 개소(930개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말까지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출퇴근 등 밀집 시간대에는 경찰,역무원,보안관 등을 활용하여 단속 및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역사 및 지하철 등 열차내에 몰래카메라 예방 영상 및 경고 방송을 주기적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해 불법촬영물 3대 공급망*의 단속 강화와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①사이트 운영자,광고업자, ②웹하드,헤비업로더, ③음란 인터넷방송 업자 ㅇ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몰카 우범지역을 도출하여 CCTV 확충 및 순찰강화 등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ㅇ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불법촬영물 정보 공유를 위한 불법 정보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영상물 유포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경찰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신고,수사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보강 및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 대응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고,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진술상담은 여성수사관이 담당하고 피해 영상의 채증 및 삭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 □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11.1월~16.4월) 분석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은 징역형이 5.3%, 벌금형 71.9%, 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징역형 5.8%, 벌금형 64.4%으로, 징역형이 5%에 불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경미하고, ㅇ 불법촬영물 2차 유포,확산이나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등 처벌조건이 미비하여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먼저,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징역형 만으로 처벌(벌금형 불가)토록 했습니다. ㅇ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했습니다. ㅇ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습니다. ㅇ 촬영을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토록 했습니다. * (현행) 동의(징역 3년, 벌금 500만원), 비동의(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용도 이용, 유출 등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18.6)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 유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기소토록 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를 압수,몰수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배제(파면, 해임 처분) 토록 할 계획입니다.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 □ 그동안 피해 사실 신고부터 채증, 심리,법률 상담, 사후 관리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입장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고,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불법영상물 삭제업체에 보통 매월 2백만원씩 6개월간 지급 □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경찰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은 18년부터 시행 □ 정신적 피해 입원기간을 현재 1주일에서 3~5일로 단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개정, 17.12)하고, ㅇ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대신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7.12)할 계획입니다. 6.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 □ 아직까지 몰카영상 즉 불법촬영물은 단순한 촬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영상이 아니라 단순 영상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하고, 몰카 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 예방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중앙부처(여가부,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몰카 영상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는 인식을 제고토록 했습니다. ㅇ 아울러 불법영상물 내려 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 등 3대 캠페인을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행정기관,공공기관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시 카메라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의 위험성,처벌 법규 등을 집중 교육하고, ㅇ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구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법률 제,개정(제정 1, 개정 7)이 필요하거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 국무조정실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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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 오늘(9.26)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하고, 여성들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되는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5회), 민간전문가 간담회(2회), 공개 토론회(9.20), 당정협의(9.26) 등을 통해 피해자, 관련업체와 판매자, 민간전문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 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각 단계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누구나 인터넷·전자상가 등에서 변형·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하여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수입·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구매시 개인정보 제공, 양수·양도시 신고 등)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촬영음 카메라 대신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할 경우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적발·단속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무음앱 다운로드시 몰래 촬영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토록 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사실을 표시토록 하며, 드론 촬영의 경우도 국토부 비행허가신청과 연계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최근 가정 등에 설치된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의 촬영 및 녹화영상이 무단으로 접속·해킹되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IP카메라가 제조 시 동일한 비밀번호로 설정되거나 미설정된 상태로 출시되고,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않아 해커가 손쉽게 IP카메라에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조사에 단말기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홍보를 통해 초기 비밀번호 변경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해킹 가능성을 최대한 사전 차단하겠습니다.2. 불법촬영물 유포·신고 단계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정보통신망법 개정, ‘17.12)을 ‘18년부터 시행하고,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先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종전 10.8일 소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보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차단·삭제에 소극적이었으며, 불법촬영물의 유포·확산을 촉진하는 영리목적의 헤비 업로더 및 웹하드·P2P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미흡했습니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7.12)할 계획입니다. 또한,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과 영상물 업로드·다운로드시 불법촬영물 유포시 처벌 등 위험성 경고 팝업창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인터넷 등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근본적으로 검출·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합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의 실시간 차단을 위해, 우선 ‘18년까지 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19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몰카 등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불법촬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DNA 필터링* 기술을 ‘19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아울러, 불법촬영물의 빠른 유포 방지와 국민참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 대화형 메신저, 포털 등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긴급 ‘신고’ 버튼을 설치하여 재유포를 차단하는 한편, 불법영상물 신고시 정보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동시에 통보되도록 하여 보다 빠른 삭제·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 신고 요원으로 참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3.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단계화장실·숙박업소 등 몰카에 취약한 장소나 지하철·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전문 탐지장비나 전문적인 수사기법·대응능력도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먼저,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점검하겠습니다.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17.12)하고,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공중위생법 개정, ‘18.6)를 할 계획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 취약개소(930개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말까지 실시하는 한편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출퇴근 등 밀집 시간대에는 경찰·역무원·보안관 등을 활용하여 단속 및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역사 및 지하철 등 열차내에 몰래카메라 예방 영상 및 경고 방송을 주기적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해 불법촬영물 3대 공급망*의 단속 강화와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몰카 우범지역을 도출하여 CCTV확충 및 순찰강화 등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불법촬영물 정보 공유를 위한 불법 정보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영상물 유포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아울러 경찰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신고·수사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보강 및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 대응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진술상담은 여성수사관이 담당하고 피해 영상의 채증 및 삭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11.1월~’16.4월) 분석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은 징역형이 5.3%, 벌금형 71.9%, ‘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징역형 5.8%, 벌금형 64.4%으로, 징역형이 5%에 불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경미하고, 불법촬영물 2차 유포·확산이나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등 처벌조건이 미비하여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먼저,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징역형’ 만으로 처벌(벌금형 불가)토록 했습니다.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처벌토록 했습니다. 촬영을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토록 했습니다.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용도 이용, 유출 등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18.6)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 유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기소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를 압수·몰수할 예정입니다.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배제(파면, 해임 처분) 토록 할 계획입니다.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그동안 피해 사실 신고부터 채증, 심리·법률 상담, 사후 관리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입장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고,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정신적 피해 입원기간을 현재 1주일에서 3~5일로 단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개정, ‘17.12)하고,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대신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7.12)할 계획입니다.6.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아직까지 몰카영상 즉 불법촬영물은 단순한 촬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영상’이 아니라 단순 영상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하고, 몰카 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 예방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이를 개선하고자 중앙부처(여가부·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몰카 영상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는 인식을 제고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영상물 내려 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 등 3대 캠페인을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행정기관·공공기관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시 카메라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의 위험성·처벌 법규 등을 집중 교육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구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앞으로, 법률 제·개정(제정 1, 개정 6)이 필요하거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 :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정종일(02-2100-4141)
- 행정안전부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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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지석 전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수석프로그래머)에게 보관문화훈장 추서
- 보도자료제목 고(故) 김지석 전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수석프로그래머)에게 보관문화훈장 추서 정부는 올해 5월 제70회 칸국제영화제에 참석 중, 프랑스 칸 현지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한 고(故) 김지석 전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수석프로그래머)에게 보관문화훈장을 추서하기로 9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번 보관문화훈장 추서 결정은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기여해 온 고 김지석 전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의 공로를 높이 평가한 결과이다. 고 김지석 전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은 1996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 창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20년 이상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 등으로 활약하며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 정상급 영화제이자 아시아 대표 영화제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한국 영화와 한국 영화감독들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교류를 지원한 것은 물론, 특히 아시아 지역 영화에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아시아 영화와 감독들을 찾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영화의 발전 기반을 튼튼히 하고 세계 영화계에서 아시아 영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았다. 정부는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열리는 추모 행사(10. 15. 오후 5시, 해운대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유족에게 훈장을 전수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최성훈(☎ 044-203-24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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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년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사유 강화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었으나,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1)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2)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연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②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 이미 「8.2 부동산 대책」 발표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8.3)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석연휴에 따라 10월 10일까지는 부동산 거래를 신고 하여야 한다. 또한,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하여야 하고, 이전등기 시점은 잔금 조달 애로 등 양수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기한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9월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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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자산운용사 대표 간담회 개최
- ◇ 9.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산운용사 대표, 협회,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들과 만나, ㅇ 자산운용산업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함 1. 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구현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추진중 ㅇ 지난 9.4일,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로서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3대 핵심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ㅇ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는 3대 전략 중 하나로서 생산적 금융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임 □ 이에 따라, 금일(9.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산운용업계 대표, 협회,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과 만나, ㅇ 우리 자산운용산업의 주요 현안 과제를 청취하고,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함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7.9.26(화) 14:00~15:30, 금융투자협회 23층 회의실▣ 주요 참석자(19명) - 금융위원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자산운용과장, 공정시장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자산운용감독실장- (업 계) 금융투자협회장, 자산운용사 대표(10명)- (학 계)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지배구조원 2. 주요 논의 사항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 등을 통해, ㅇ 그동안 자산운용산업이 회사수,임직원수탁고 등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ㅇ 이와 큰 성과의 배경에는 자산운용업권에 종사하는 임직원분들의 혼신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언급 □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산운용업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 ㅇ 자산운용산업은 투자자에 대한 책임과 신뢰 확보라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ㅇ 그간 자산운용산업이 진정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왔는지 냉정하게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 -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반면,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로 일반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 -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가치 제고, 투자자 이익 증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향후 자산운용시장이 나가야 할 방향 방향과 관련하여, 4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함 ㅇ 첫째,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 회사별,매니저별 펀드운용능력 등에 대해 적시에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 펀드 판매망을 확충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펀드가 추천될 수 있도록 유도 ㅇ 둘째, 역량있는 자산운용사와 금융인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들은 혁파해 나가겠음 - 자산운용사의 추가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부실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조치 ㅇ 셋째, 펀드 패스포트 등을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할 계획임 - 글로벌화는 개방과 도전이라는 양방향의 가치이며, - 개방을 통해 해외 우수 펀드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도전을 통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 ㅇ 넷째, 스튜어드쉽 코드의 확산과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것임 - 의결권 행사 등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기관투자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 □ 아울러, 자산운용회사가 선량한 자산 관리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과 더불어 공생(共生) 발전할 수 있으며, ㅇ 정부도 자산운용산업이 우리 금융산업의 대표 선수로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함 □ 참석자들은 공모,사모펀드, 연금 등 자산운용업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 ㅇ 4차 산업혁명, 펀드 패스포트 도입 등 국내 자산운용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 - 자산운용산업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ㅇ 규제개선 등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함 3. 향후 추진일정 □ 금융위원회는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ㅇ 현재 「자산운용산업 육성 TF*」를 구성하고,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중 * 금융위, 금감원, 투자자보호단체, 학계, 협회 및 자산운용사 관계자 등중심으로 구성 ※ 첨부: 최종구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 금융위원회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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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7일부터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는 차단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여,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시점)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9.26) 이후 (조사기간) 우선 금년 12월까지 실시하되, 집값 불안시 조사기간 연장 (조사지역) 재건축 밀집지역, 고가주택 분양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지역 집중 조사 (조사대상) 미성년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절차)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모니터링 후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 추출 신고서류 검토 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 필요시 대면조사 실시 행정조치(과태료부과) 및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 통보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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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건설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적극 육성”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 및 주택업계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우리 건설산업은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변곡점 위에 서있다.라며, 건설산업도 이제 외형 위주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한 5개 협회 대표와 건설분야 대기업과 중소업체 대표들이 참가해 건설경기 동향과 대응방안, 건설,주택 분야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해외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며 수주외교 강화의지를 피력하고, 특히 최근 건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건설현장은 작은 부주의도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정부와 업계 모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건설산업이 낡은 전통산업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新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건설 및 주택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 9. 26. 국토교통부 대변인
- 국토교통부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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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방향을 고민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6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날 대토론회는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정분권 및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 분권운동시민단체,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열렸으며,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이춘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시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울산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안건 토론은 국가 및 지방의 재정운영 방향 공유를 위한 1세션과 지방재정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을 위한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의 「새정부 재정운영방향」 발표에 이어,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재정분권의 방향과 실행계획」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확충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2세션부터는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전문가(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곽채기 동국대 교수) 발제와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유태현 교수는 재정확충과 동시에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고, 당사자인 지방의 입장을 우선 반영해 가면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지방 간 세원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충이 필요하며, 지방세원과 중복되는 개별소비세(국세) 과세대상을 지방으로 이양해 (가칭)지방개별소비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에는 국민들의 납세 부담 변동 없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다양한 확충방안을 제시하였고, 동시에 세수격차 확대 관련지방자치단체 간 양보와 타협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중앙정부의 조정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곽채기 교수는 독일과 일본의 재정조정제도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독일의 재정조정제도는 공동세를 통한 수직적 재정조정이 효과적으로 구현된 상태에서 보충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힌 후,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을 인구와 면적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심화시켜 비판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시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를 신설하거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재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손희준 교수(청주대)는 우선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20% 수준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허성곤 김해시장은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3%p 인상하자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및 전문가 대상 추가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연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내실 있는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균형발전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금일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고,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만의 일방적인 논의가 아닌,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주민,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담당 : 재정정책과 이종원(02-2100-3505)
- 행정안전부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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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 나쁨일수 70% 줄인다
-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 나쁨일수 70% 줄인다- 9.26일, 새정부「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발표 - ◇ 국내배출량 30% 이상 감축 위한 사회 전부문 특단의 감축조치 -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4기의 LNG 등 연료전환 추진 협의, 노후 석탄 발전 임기내 폐지 및 환경을 고려한 봄철(3-6월) 일시 가동중단 실시 - 노후 경유차(’05년 이전, 286만대) 임기내 77%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22년 200만대(전기차 35만대 포함)) - 대기오염 총량관리 전국 확대(수도권→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 등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한-중 협력- 국내영향이 큰 지역(베이징,텐진 등) 대상 저감 협력사업 확대- 한,중 정상회의에서 미세먼지 공동선언 및 저감 협력방안 구체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검토 ◇ 민감층을 우선 고려한 미세먼지 안전환경 조성-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50→35㎍/㎥) -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 확대,다양화(수도권전체, 수도권 공공, 서울 권역)-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 학교 내 실내 체육시설 확충 등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미세먼지TF 안중기 사무관(☎ 044-201-6871), 김재현 사무관(☎ 044-201-63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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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벤츠 딜러사 · 벤츠코리아의 시간당 공임 담합 제재
- ㅇ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 중앙모터스 주식회사, 스타자동차 주식회사,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성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모터스, 주식회사 모터원과 담합을 하게 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 8,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ㅇ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ㅇ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은 우리나라에서 벤츠 승용차 판매와 수리 서비스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벤츠 공식 딜러사들이다.ㅇ이들은 정기 점검(maintenance), 일반 수리(general repair)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ㅇ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 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ㅇ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ㅇ이에 따라서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6월에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ㅇ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수리 서비스업을 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 과징금 13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ㅇ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입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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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방통위, 가상통화 취급사업자의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합동 실태점검 실시
- 과기정통부,방통위, 가상통화 취급사업자의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합동 실태점검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9월 26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ㅇ 이번 합동 점검은 전자지갑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 가상통화를 노린 잇따른 해킹사고 발생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사업자 대상으로 유사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에서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정보보안 컨설팅, 서비스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확인된 보안취약점은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ㅇ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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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 과기정통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마련 - 유료방송 재허가 및 홈쇼핑 재승인 심사시 반영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 등 금지 - 송출수수료 산정시 고려 요소 명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홈쇼핑 송출계약 과정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ㅇ 그 동안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의 홈쇼핑 송출계약 협상은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유료방송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 홈쇼핑사, 전문가 등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ㅇ 협의체는 그간 총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3회에 걸쳐 이해관계자(유료방송, 홈쇼핑) 의견수렴을 하여 동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했고,-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과 방통위 협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게 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은 ▲협상의 원칙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행위, ▲대가(송출수수료) 산정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ㅇ 협상의 원칙으로 성실협의 의무와 우월적 지위 이용금지를 명시하고, ㅇ 상당한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 다른 홈쇼핑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협의를 제한하는 행위 등 8가지를 정당한 사유 없는 행위로 규정했다. ㅇ 특히 대가 산정시 홈쇼핑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구조, 홈쇼핑 방송채널 송출에 따른 상품 판매 매출의 증감, 송출수수료 수수에 따른 방송사업 매출의 증감,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 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홈쇼핑 방송채널 송출에 따른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송출수수료 산정시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홈쇼핑 재승인 및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홈쇼핑 방송 송출계약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ㅇ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가칭) 홈쇼핑채널 송출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업자간 분쟁 예방 및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추진하는 한편,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의 시행에 따른 시장상황을 분석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송출수수료 관련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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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ㅇ앞으로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도 상향되고,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 상한도 높아진다.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ㅇ이번 개정안에서는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 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기술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ㅇ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 제출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ㅇ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조사 자료 미 제출 등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 징수 절차 마련ㅇ이전에는 자료 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7월 19일 이미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료 제출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 강제금을 병과(10월 19일 시행 예정)할 수 있게 되었다.ㅇ이번에 도입된 이행 강제금 제도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ㅇ1일 평균 매출액은 자료 제출 명령 등의 이행 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 개시 후 직전 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ㅇ자료 제출 명령 등의 이행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ㅇ자료 제출 명령 등의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며, 미 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반복 징수할 수 있다.2)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ㅇ경제 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와 매출 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ㅇ이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일방 3,000억 원, 타방 300억 원’으로 높였다.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 금액도 300억 원으로 높였다.3)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ㅇ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위반 행위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ㅇ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높였다.4)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ㅇ사익편취 행위는 통상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의 적발력 제고를 위해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ㅇ현재 부당 지원 행위의 경우, 2005년 4월부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당 지원 행위와 취지 , 내용이 유사한 사익편취 행위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있다.ㅇ개정안에서는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5) 기술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 , 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ㅇ현행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ㅇ그러나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령 규정이 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 되어 있어,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용 및 핵심 인력 유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ㅇ따라서,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기술 유용 및 인력 유출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ㅇ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술의 부당 이용 행위 및 인력의 부당 유인 , 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했다.ㅇ개정안을 통해 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 제출 이행을 확보하여 보다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지고,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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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로 만드는 실험실 일자리 토크콘서트 개최
- 연구성과로 만드는 실험실 일자리 토크콘서트 개최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기관별 릴레이 방식으로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원장 조용범) 등 주요 과학기술 사업화기관*은 대학ㆍ출연(연)에 축적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고급 실험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9월 27일부터 권역별로 실험실 일자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붙임1. 토크콘서트 세부일정]*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국가과학기술연구회(출연연 TL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SOS1379), 한국산업기술진흥원(수요발굴지원단), 대학기술경영센터(TMC), 한국ㆍ미래과학기술지주회사 등**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개념 (사업화 결과) △기업 설립에 따른 RD + 행정인력, △기업 설립 이후 성장에 따른 추가 고용인력, △기술이전에 따른 추가고용 (사업화 과정) △RD 참여 및 지원인력, △과학기술 BM 기획,컨설팅인력, △기술마케팅 인력, △특허,경영,사업화 등 멘토링 인력, △바이오 투자 전문가 등 ㅇ 이번 토크콘서트는 지난 9월 5일에 기술사업화 기관 간 체결한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창출 협력 MOU의 후속조치로서,ㅇ 각 기관에서 지원 중인 기술창업ㆍ기술이전 지원 프로그램을 알기 쉽게 현장에 전달하는 한편, 기술사업화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수렴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토크콘서트는 각 기술사업화기관별 임무 및 특성을 반영한 릴레이 방식으로 개최된다.ㅇ 각 기관은 먼저 패널 2~3인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추진현황*(담당기관), 프로그램 참여경험(참여기관), 국내외 동향 및 제언(외부 전문가) 등 발표를 통해 참석자의 사업화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 (후속RD) 연구실 기술을 시장요구에 맞춰 고도화 ▲(사업화 모델 구축) 시장분석, 대상고객 설정 등 지원 ▲ (마케팅) 수요기업-기술보유 연구자를 서로 찾아주고, 협업하도록 지원, ▲ (멘토링) 지식재산권(IP) 전략 수립, 사업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 ▲ (펀드) 기술창업 및 기업성장 자금 지원 등ㅇ 이후, 참석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응답, 현장 애로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의 등으로 효과적인 기술사업화 방안 및 실험실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논의한다.□ 제1회 실험실 토크콘서트는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주관으로 청년연구자ㆍ창업가, 기술사업화사업 담당자, 기술수요 기업 관계자, 창업 액셀러레이터 등 50여명과 함께 대학, 출연(연) 등 공공기술사업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붙임2. 제1회 행사개요]ㅇ 먼저, ㈜씨맥 박종택 대표가 서울시립대로부터 수중오염물 분석기술을 이전(13년) 받아 수질오염 물질 모니터링 시스템(15년)을 개발완료하여 현재까지 약 3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기술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고, 예비창업가들을 위한 실험실 창업 준비방법 등을 공유한다.ㅇ 이어서, 실용화진흥원의 김태현 팀장은 기관에서 지원 중인 기술업그레이드RD, 실험실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연계기술을 개발하는 바톤존 서비스(baton zone), 연구실 기술의 이전 및 투자 상담 및 대학출연연(기술)과 기업(자금)이 공동 설립한 법인에 대한 RD 등 기술창업 단계별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과기정통부 유국희 연구성과정책관은 반도체, 신약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학ㆍ출연연의 RD성과는 막대한 부와 일자리를 품고 있는 씨앗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정부ㆍ공공기관과 예비창업자ㆍ기술사업화 담당자가 함께 실험실 일자리 씨앗을 틔우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릴레이 실험실 일자리 토크콘서트 일정 및 문의처 】 순번 일자 장소 주 제 담당자 1 9.27(수) 수도권 (실용화진흥원)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 출연(연) 등 공공기술사업화 지원 방안 연구성과혁신기획과 용찬재 사무관 (02-2110-2742) 2 10.17(화) 충청권 (대전컨벤션센터)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성장 지원 방안 지역연구진흥과 정점기 사무관 (02-2110-2765) 3 10.25(수) 호남권 (GIST)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수,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성과혁신기확과 배진훈 사무관 (02-2110-2781) 4 11.24(금) 경상권 (벡스코)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 TLO 및 기술지주회사의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성과활용정책과 전종선 사무관 (02-2110-2766) 5 11.28(화) 수도권 (서울 라마다H)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지원 방안 연구성과혁신기확과 김호준 사무관 (02-2110-2123) 6 12.14(목) 충청권 (대전 TBC)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출연(연)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기관지원팀 정석현 사무관 (02-2110-2482) 7 12.15(금) 충청권 (대전 롯데시티H)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술기반 기술창업 및 기업성장 자금 지원 방안 연구성과혁신기확과 김두산 주무관 (02-2110-247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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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ICT 국제협력 역할 강화
-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역할 강화 -국제과학협력 세계20위(현 35위), 글로벌사업화성공 30개, 해외일자리 1,000개 - - 4대 목표 12대 중점과제 5대 성과 제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익을 창출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4대 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방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ㅇ 과학기술, 자원, 자본, 인력의 초국경화에 따라 국내 연구환경을 글로벌화 하고 해외 연구자원의 활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우리의 혁신역량을 고도화 한다는 계획이다.ㅇ 국제관계가 군사경제 등 하드파워에서 과학기술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대외 이미지위상 제고로 이동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지속가능성장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이 외교 중심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그간 선진기술 습득 위주로 이루어졌던 과학기술ICT협력에서 탈피하여 국가외교 관계 및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역할을 강화 한다. □ 과기정통부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방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5대 성과를 살펴보면,ㅇ 먼저 폐쇄형 국내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글로벌화 하여 30위 권에 머물고 있는 국제과학협력 순위(OECD, 15 35위)와 해외 연구자 유인 매력도(IMD, 14 33위)를 20위 이내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은 국내 연구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해외 연구자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국제협력 RD투자 비중이 1.8% 수준(OECD 2015)으로 과학선진국인 영국 5.0% 독일 4.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그간 국제협력 관련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ㅇ 둘째, 4차 산업혁명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사업화 성공사례 30개를 창출한다. - 이를 위해 소규모 지역네트워크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 해외 유수 기술사업화 기관 등이 공동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벨트*를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동부(Bio-Health Innovation, 바이오), 미국 서부(페이스북, VR/AR), 중국(알리바바 인터내셔널, AI디지털콘텐츠), 독일(프라운호퍼 IMW, ICT바이오) 등에 현지 밀착형 지원을 강화ㅇ 셋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 및 중소기업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도전적인 국내 인재가 해외 진출 기업 및 현지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토록 글로벌인턴쉽을 지원하여 해외 일자리 1,000개를 창출 한다.ㅇ 넷째, 해외수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ICT 중소기업에 정책기술서비스노하우와 제품이 결합된 패키지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을 지원하여 수출액 10억불을 창출한다.ㅇ 그리고 08년 이후 중지되었던 남북 과학기술ICT 교류협력을 민간 연구자 중심의 학술교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타 분야의 교류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국익창출 및 국가위상 제고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4대 목표 12개 중점과제별로 11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ㅇ 첫째 목표인 한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1) 4차 산업혁명 역량 보강을 위해 기술 및 국가별 역량 분석에 따른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국내기관과 핵심기술 보유 해외기관 간 매치업을 지원한다.(2) 해외인력 활용을 통한 과학기술 인적자원 확충을 위해 재외한인 과학자 연구 지원 및 국내 연구개발 프로세스 참여를 확대하고(3)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해외 연구 인프라 활용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연구 인프라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ㅇ 둘째,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4)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글로벌 기술 사업화, 글로벌 사업화 인재 양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며(5) 글로벌 인턴쉽, 일자리 매칭, 창업 및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일자리를 창출한다.(6)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지역대상 현지 코디네이터 마케팅, 정책컨설팅, ODA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새로운 과학기술ICT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ㅇ 셋째, 국가 외교 지원을 위해(7) 과학기술을 통한 남북교류 협력 촉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민간 중심 학술교류 협력을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부터 추진하고(8) 외교관계가 어려워진 중국 및 일본과 환경에너지감염병 등 공통관심 이슈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해나가며, 아세안인도유라시아 등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외교를 지원할 계획이다.(9) 자원 부국인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에 과학기술ICT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외교 소원국과의 전략적 협력 환경을 마련한다.ㅇ 넷째,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를 위해(10) 기후변화, 슈퍼박테리아 등 인류공동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확대하고(11) 저개발국의 인적자원혁신역량 배양,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혁신기반 마련을 지원한다.(12) 또한 OECD, ITU 등의 주요직위 및 국제기구 의장단 등에 국내 과학기술ICT 전문가의 진출 및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ICT 역량에 걸맞는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