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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회업 허가 1 추진 배경 □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성장가능성이 높아도 재무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신용평가 및 금융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ㅇ 현재 총 5곳*의 기업 CB가 재무제표 등 연 단위, 과거 실적 위주의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이크레더블, KED ㅇ 재무정보 이외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 정보를 수집하기는 곤란하여 소상공인의 평가에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증기업에 대한 상거래 정보를 자연스럽게 수집해 왔습니다. ㅇ 결제정보, 부가세 납입정보 등 다양한 상거래정보가 축적되어 있어 기업의 미래성장성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 민간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신용보증기금의 상거래 정보를 이용한 기업신용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ㅇ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2 주요 내용 □ ‘20.3.18.(수) 금융위원회 5차 정례회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신용조회업 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신용정보법 §4) * 예비허가 신청(‘19.12.11) → 예비허가 의결(’20.2.19.) → 본허가 신청(‘20.2.27) ㅇ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매출ㆍ매입 발생빈도, 지급결제 형태(조기상환, 결제기한 준수 여부) 등 기업의 상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 Paydex)를 마련할 계획입니다.(참고1.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중점추진과제(금융정책국), ‘20.2.26.)※ 신보의 상거래 DB를 기반으로 결제기간, 기업의 활동성, 결제능력 등을 평가하여 상거래 신용거래지수를 산출→ 연계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금융회사, CB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한국형 Paydex 도입 추진 경과 ①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도 평가에 기업 경쟁력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20.2.19.,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②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재무정보가 부족한 기업이 상거래 신용만으로 금융을 쉽게 이용하도록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 Paydex) 개발(~‘20년 상) 3 기대효과 ◇ 기업의 신용도와 매출채권의 가치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업여신체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1. 신용보증 제공 강화 □ 상거래 신용(paydex)으로도 신용보증 등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보증거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ㅇ 신용도가 낮더라도 상거래 신용이 높은 경우,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으로 판단하여 평가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 시 상거래 신용지수 활용(예시)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전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후중소기업인 A기업은 재무제표 등 평가정보 부족 → 신용보증이 곤란신용등급은 낮지만 상거래 신용지수 양호 → 신용보증 지원2. 신용공급 활성화 □ 신용보증기금의 상거래정보가 공유되어 금융회사, 기업CB 등을 통한 자금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① 상거래 정보 기반의 신용도 평가*를 통해 금융회사가 대출 등에 서비스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상거래정보가 통계, 점수 등 다양한 형태로 공유되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자산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 ② 금융회사 등은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업의 매출·매입 등 상거래정보를 통해 담보 없이 자금공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플랫폼 매출망 금융* 등 핀테크를 이용해 상거래매출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자금공급 채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고2) *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상거래매출채권을 활용하여 금융회사, P2P 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 상거래 정보 활용에 따른 기업 평가 변화(예시)상거래 정보 활용 전상거래 정보 활용 후A기업 평가 정보 부족 → 신용등급 평가 어려움 →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어려움A기업 평가에 상거래 정보 활용 → 신용 등급 평가 가능 → 금융회사 자금공급 가능 4 향후 계획 □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신용지수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 새로운 보증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20.상) □ 위험분산 등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금융회사, P2P 등의 상거래기반 플랫폼 매출망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20.상) 2020.03.18 금융위원회
- 「금융투자업규정」개정 ◈ ‘20.3.18(수)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의결되어 ’20.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은 ‘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신탁, 투자자문ㆍ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하여 자본시장법ㆍ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참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후속조치 추진현황 ■ (자본시장법)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3.3일) → ‘20.4.1일 시행 예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3.18일) → ‘20.4.1일 시행 예정 ◈ 이를 통해, 펀드, 신탁, 투자자문ㆍ일임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시가평가방식의 MMF* 도입 등 MMF의 건전성이 강화됩니다. * 국채, 통화안정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 ②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을 허용*하여,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ㆍ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 ③ 부동산신탁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 개선 등을 통해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비교ㆍ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금융회사의 영업용순자본액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I 주요 내용 1. 펀드 관련 (1) 펀드 일반 [1] 외화자산 보관ㆍ관리 관련 업무위탁 개선(안 제4-5조의2) ㅇ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수탁회사(1차)가 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련 규제(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관리ㆍ감독조치 수용의무 등) 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의 스왑계약 직접거래 범위 확대(안 제4-49조) ㅇ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스왑거래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범위를 금리 또는 채권에서 모든 자산(예 : 외환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3] 프로그램매매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4-55조제2호) ㅇ 운용업무와 펀드재산 취득ㆍ처분 업무 담당직원의 업무겸직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매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에 결정된 투자전략에 따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서 거래소에 프로그램 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4] 자산운용시 내부적 투자판단 과정 준수의무 명확화(안 제4-63조제5호) ㅇ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문업자 아닌 자에게 외부 자문*을 받은 경우에도 내부적 투자판단 절차를 거치도록 명확화 하겠습니다. * (예)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부터 법률ㆍ회계쟁점 등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경우 등 [5] 집합투자재산 평가절차 구체화(안 제7-36조의2) ㅇ 동 규정에서 정한 시간 이내*로서 관련회사간 정한 시간 이내에 기초자료가 입수되도록 기초자료 입수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운용사의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가격평가의뢰(16시 30분), 운용사의 사무관리사에 대한 매매체결내역 제공(17시 30분), 채권평가회사의 평가정보 제공(18시) ※ 동 사항은 ‘20.7.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1년 동안은 채권평가회사가 집합투자재산 평가정보를 집합투자업자(사무관리회사)에게 18시 30분까지 제공(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관련 [1]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근거 마련(안 제7-20조제5항) ㅇ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반기별)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세부기준 등은 금융투자업시행세칙에서 규정하되, 자산운용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초의 위기상황분석은 ‘20.12.31일 기준으로 시행 → ’21.상반기 실시 [2] MMF의 집합재산평가요건 구체화 및 가중평균 잔존만기 개선 (안 제7-36조제1항, 제7-15조) ① 국채ㆍ통안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에 대해 시가평가 방식을 도입하되, * 지방채, RP, CD,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잔존만기 90일 이내) - 시가평가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현행보다 완화(75일 → 120일)하겠습니다. ② 국채ㆍ통안채 등의 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법인형 MMF는 현행 장부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 장부가평가 방식은 리스크의 적기 반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를 강화(75일 → 60일)하겠습니다. ※ 동 사항은 시가평가 도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2.4.1일부터 시행 [3] MMF의 운용자산 분산규제 개선(안 제7-19조) ㅇ MMF에 분산투자 규제 적용시 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의 발행자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겠습니다. ※ 동 사항은 유동화증권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0.1일부터 시행(3) 기타펀드 관련 [1]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안 제4-51조제3항, 제7-26조제3항제1ㆍ2호, 제7-31조의3) ㅇ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ㆍ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감원장이 정하는 지수(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를 추종하는 펀드로 한정 [2]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안 제4-52조의2) ㅇ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하겠습니다. [3]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 요건 완화(안 별표2 제마목제2호) ㅇ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의 경력인정 기관 범위를 확대하되,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이수요건을 추가하겠습니다. *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 부동산 관리ㆍ개발업, 회계법인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 [4] 채무보증펀드의 조건부 추가매입 약정 제한(안 제4-63조제10호) ㅇ 채무보증펀드에서 펀드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시 투자자가 펀드 수익증권을 추가매입하도록 하는 약정체결을 금지하겠습니다. 2. 신탁 관련 (1) 신탁 일반 [1]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 허용(안 제4-82조제3항) ㅇ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의 계약체결과 운용방법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통화를 통하여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ㆍ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 [2]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안 제4-93조제27호) ㅇ 투자자의 매매지시 횟수가 사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은행의 신탁업-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 요건 정비(안 제7-42조제4항) ㅇ 신탁-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을 위해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시행령 제272조제3항 준용)을 정하였습니다. * 펀드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와 펀드 판매업간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을 정도로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등 (2) 부동산 개발신탁 관련 [1] 부동산 개발신탁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안 제4-86조) ㅇ 부동산신탁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 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비의 100% 한도 내에서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 +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은 15% 이내로 제한 [2] 부동산신탁업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 적정성 확인의무 신설 (안 별표7제3호제나목및제다목, 별표8제4호제다목) ㅇ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신탁계정대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분양률 수준(%)에 따른 건전성 분류기준 분양 후 경과월수3월∼6월6월∼12월12월∼18월18월∼24월24월 이상요주의40% 미만50% 미만60% 미만70% 미만80% 미만고 정20% 미만30% 미만40% 미만50% 미만60% 미만* 준공 후 3개월 이후부터는 분양 후 경과월수와 무관하게 요주의 80%, 고정 70% 기준 적용ㅇ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예 : 리스크관리부)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준공일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분양률이 60% 미만인 신탁사업 [3] 부동산신탁업자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 자산건전성 반영(안 제3-14조제9호) ㅇ 영업용순자본(NCR)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비율을 차등 적용*하겠습니다. * (현행) (자산건전성 등급에 관계없이) 신탁계정대 금액 x 16% → (개선) 신탁계정대 금액 x 자산건전성에 따른 차감비율 신탁계정대 건전성에 따른 차감비율 구 분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차감비율10%15%25%50%100% [4] 부동산신탁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토지신탁 위험액 반영(안 제3-22조제1항제12호및제2항) ㅇ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하여 NCR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 ** 세부적인 위험액 산정방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 [5] 대출채권 부실화시 평가기준 명확화(안 별표18제1호) ㅇ 채무증권 부실자산 평가기준의 적용범위에 채무증권과 성격이 유사한 대출채권을 추가하겠습니다. 3. 투자일임 관련 [1] 투자일임ㆍ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주기 완화 (안 제4-73조제2호, 제4-77조제6호, 제4-78조의2제1항및제4항, 제4-93조제22호및제22호의2) ㅇ 투자일임ㆍ신탁계약 투자자의 회신이 필요한 투자성향 확인을 연 1회로 단축(기존 : 연 4회)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일임ㆍ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성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달라는 내용을 매분기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자는 투자성향이 변경된 경우에만 회신 [2] 투자일임재산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범위 명확화 (안 제1-5조제1항제7호, 제8-78조제1항제14호) ㅇ 투자일임재산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범위는 RP매수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하겠습니다. II 향후 계획 □ 오늘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은 고시 후 ‘20.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 : ‘20.7.1일 ■ MMF의 운용자산 분산규제 개선 : ’20.10.1일 ■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 ‘21.상반기 ■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 : ’22.4.1일 참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세부내용 2020.03.18 금융위원회
-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 3. 18.(수)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 논의를 위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 이고은 (044-215-5331) 2020.03.18 기획재정부
-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 금융위원회는 3월 18일(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토스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ㅇ영위업무 : 증권 투자중개업(2-1-1) ㅇ최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100%) ㅇ자본금 : 250억원(자본시장법상 최저 자기자본 30억원) □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 □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는 6개월 내에 인적ㆍ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본인가 후 토스증권㈜로 상호변경 예정 2020.03.18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태풍급 강풍에 전국 화재위험경보 발령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19일부터 20일 아침까지 전국에 태풍급 강풍이 예측됨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에 선제적인 화재예방과 경계를 위한‘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특히, 강원 영동지방에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대순간 풍속이 시속 70km(초속 21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안전사고나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기상특보가 발령되는 지역의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상황을 판단하여 각 지역에 맞는‘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화재위험경보’가 발령되면 소방관서는 화재 감시활동과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강화,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등을 실시하는 등 긴급대응태세를 갖추게 된다. □ 정문호 소방청장은 작년 4월 강원 일대 산불에서와 같이 강한 바람은 급속도로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어 국민들께서는 화기취급에 대한 주의와 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강풍이 불 때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소각 등을 하면 급속하게 화재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 소방청은 화재가 평상시보다 증가하는 한파건조폭염강풍 등 기상특보 때에는‘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해서 국민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소방관서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한편 소방청은 지난 2019년 12월 30일, 2020년 2월 3일에 한파와 관련하여 전국단위의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2020.03.18 소방청
- (보도자료)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따라 구급차 상시 배치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오는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가 모든 입국자로 확대됨에 따라 검역과정에서 확인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3월 19일 0시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인천국제공항에 구급차를 상시배치한다고 밝혔다. * 2020. 3. 19. 00:00부터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강화(체온측정, 건강상태 질문서와 후베이성 방문 여부, 한국 내 주소와 연락처 확인 후 입국 허용)○ 지원인력은 서울과 인천지역 구급차 2대와 버스 2대로 인원은 18명이며 1일 6명씩 3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구급차는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 유증상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나 병원으로 이송을 전담하며 버스는 다수의 유증상자 발생 시 격리시설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지원한다. □ 근무장소는 공항검역소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사항 전반을 관리한다. 2020.03.18 소방청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 영위 가능한 저축은행 부대업무를 명시 ■ 대출 조기회수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압류·가처분 등 법적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합리화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권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가능한 감독규정상 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ㅇ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19.12.19.)하여 감독규정 중 개선가능한 규제를 발굴하였고, *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시 규제를 폐지·완화(’19.1.15.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반영)**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ㅇ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 「행정지도 정비계획(’19.5.3. 발표)」에 따라, 그간 행정지도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법규화하여 금융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 이렇게 마련된 규제 개선안을 토대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2 주요 내용 [1] 금융위 승인없이 영위가능한 부대업무 명시 ㅇ (현황)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금감원장에 위탁)을 받아야 하며, 승인의 효과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경영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 - 또한,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별도의 승인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 [2]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ㅇ (현황) 저축은행의 차주가 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중인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은 고정이하로 분류되며, 가압류중인 경우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요주의 분류가 허용됩니다. * ①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고, ②본안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③미연체 상태 - 이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무관한 임시ㆍ압박적 성격의 압류ㆍ가처분만으로도 대출 조기회수가 발생할 수 있어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개정) 가처분 또는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세징수법 등 행정법에 따라 세금 체납자, 과태료 미납자 등의 재산처분을 금지 [3] 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 법규화 ㅇ (현황) 채무조정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건전성 분류 기준은 행정지도로 운영(’13.5.24. 이후)해 왔습니다. ㅇ (개정)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 「행정지도 정비계획」(‘19.5.3.)에 따라 동 행정지도를 감독규정에 반영*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은행⋅보험은 ‘19년 동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 [4]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 개선 ㅇ (현황)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의 계량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과 ‘유형자산비율**’은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큰 차이가 없어 유동성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실가용자금*(평잔) / 총예수금(평잔)) x 100 * 현금, 예치금 등 고유동성 자산** (유형자산 / 자기자본) x 100 현행 계량평가 부문별 평가지표구분자본적정성(C)자산건전성(A)수익성(E)유동성(L)평가 지표BIS기준 자기자본비율손실위험가중여신비율총자산순이익률유동성 비율BIS기준 기본자본비율순고정이하여신비율총자산경비율실가용자금비율단순 자기자본비율연체대출채권 비율수지비율유형자산비율 ㅇ (개정) 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및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되 은행업권과 같이 ‘예대율’을 신설하여, - ’20.1월부터 저축은행 업권에 도입ㆍ시행중인 예대율 규제의 준수를 유도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금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속히 공고하여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20.03.18 금융위원회
- 코로나19 관련 우리기업 애로 적극 대응 코로나19 관련 우리기업 애로 적극 대응- 통상교섭본부장, 중국‧미국‧유럽 등 10개 해외무역관과 화상회의 개최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8일(수) 15:00 코트라 10개 해외지역본부‧무역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무역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함 ㅇ 이날 회의는 3.11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고, 국가들이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방역태세를 강화하는 추세 아래에서 우리기업의 현지애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였음 해외무역관 화상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0. 3. 18(수) 15:00~16:30 / 코트라 본사 ㅇ 참석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정책국장, 통상협력국장 등(코트라) 부사장, 해외투자유턴지원실장, 해외진출상담센터장, 경제협력실장 등 4명(무역관) 중국/유럽/중동/일본/북미/동남아/서남아/CIS 각 지역본부장 등 10명 ㅇ 내용 : 코로나19 관련 현지기업 애로 및 대응현황 점검 등 □ 회의에 참석한 코트라 김종춘 부사장 및 지역본부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기업뿐만 아니라 해외파트너의 필수적인 출장이 미뤄지고, 해외마케팅 계획 연기와 물류 차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ㅇ 코트라는 우리기업들을 대신하여 현지바이어와 긴급상담을 대행하고, 화상상담과 온라인마케팅, 긴급마케팅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비상수요를 지원하는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긴밀히 대응중이라고 설명 우리기업 주요 애로 및 대응현황 ▶ (프랑스) P사는 중국공장의 납기지연으로 프랑스 바이어에 공급 차질 → 파리무역관은 P사를 대신해 프랑스 바이어 A사와 납기일정 등을 조정 ▶ (독일) Y사 등은 독일내 전시회 참가 취소로 해외마케팅 차질 → 해외바이어와의 화상상담 주선, 긴급지사화사업 도입 등 비대면 마케팅 전개중 □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산업부‧코트라‧해외무역관이 전방위적으로 비상대응체제를 차질없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애로해소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비즈니스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무역금융 등 긴급 유동성 지원, 물류‧통관, 수출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임을 밝힘 * (무역금융) 총 260조원 공급(‘20년, 계획대비 3.1조원 추가),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 확대 등, (물류․통관) 물류정보 신속 공유, 24시간 통관지원체계 운영, 물류부담 완화, (마케팅) 화상상담회 지원 확대, 온라인 전시관 신설, 긴급 해외현지마케팅 대행, 전시회 피해기업 지원 등 ㅇ 아울러, 유 본부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대응능력(Resilience)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기업들의 국내외 공급망을 점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코트라와 해외무역관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또한,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기업애로 1:1 전담관 지정 등 애로별 밀착대응을 강화하고, 온라인 해외마케팅 확대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ㅇ 한편, 유 본부장은 한국은 개방성과 투명성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선제적인 진단검사 및 치료를 통해 코로나19를 적절히 통제‧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출국단계부터 철저한 검역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함 -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촉발한 세계경제의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각국이 방역은 강화하되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유지될수 있도록 현지기관과 기업들에도 이러한 점을 잘 전달하여 줄 것을 당부함 2020.03.18 산업통상자원부
- 5G+ 핵심서비스 보안 내재화 본격 나서 5G+핵심서비스 보안 내재화 본격 나서- 과기정통부ㆍKISA, 「5G+핵심서비스 보안강화사업」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작년 10월 7일발표한「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5G+전략」(’19.4)에 의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실감콘텐츠 등 5대 분야 □ 5G 상용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의 가속화는 사이버보안 위협이 전통산업의 위협으로 전이, 증대되어국민의 생명·안전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 직접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 필요 ㅇ 이에 본 사업은 5G+ 핵심서비스별 기기 보안성시험과플랫폼 취약점 점검 등을 수행하여 보안위협을 진단하고, ㅇ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5G+ 핵심서비스별 보안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별 융합보안 기술 적용방안을 담은 보안모델을 개발한다. □ 아울러, 융합보안 수요자와 기업들이 필요한 보안 기술을검증하고 융합서비스 기기ㆍ플랫폼의 보안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보안리빙랩을 융합서비스설비가 집적되어 있는 현장에 구축할 예정이다. ㅇ 현장에서 직접 각 산업분야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별 보호자산을파악 후 보안취약점을 분석하여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보호기술·조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 본 사업 소개를 위한 설명회는 3월 19일(목)부터 KISA 유튜브 채널인 ‘KISA118’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사업별 조달공고는 유튜브 설명회 이후 4월부터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고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설명회가 불가하여 온라인 설명회로대체하게 되었으며, 조달공고 일정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 □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2019년 5G 상용화로 기존산업의 ICT 융합은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보안 위협에대한 대응 없이는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ㅇ “IT와 다른 산업보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안모델 개발, 보안리빙랩 구축을 통해 기존산업의 보안성을 제고하고 5G를 기반한다양한 산업군에서 안전하게 ICT 융합으로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3.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포용과 성장의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보도자료2020. 3. 18.(수) 배포보도일2020. 3. 19.(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방송·통신 3. 18.(수) 12:00 이후 보도 가능담 당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 사무관전형은(☎044-203-6381)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실실장 이세정 전문원임형균(☎02-3780-9933)포용과 성장의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17개 평생학습도시에 총 5억 원의 평생학습 운영경비 지원◈ 소외계층접근성·미래역량강화등지역맞춤형평생교육활성화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소외 계층의 교육 접근성 확대와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 사업은 2001년부터 교육부가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반 조성 및 지역협력체계 등을 심사하여 교육부가 지정□ 이번 공모에는 총 167개 평생학습도시 중 61개 도시가 참여하였으며, 광역 시도의 예비심사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심사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총 17개 평생학습도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선정된 평생학습도시들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평생학습 수요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 학습 소외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접근성 강화, 인공지능(AI)과 미래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서울 성동구는 관내 대학의 전문인력 등을 지역 평생학습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주민대상 인문학 강의, 학생 봉사활동, 주민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대학 네트워크 모형) - 부산 북구는 주민들의 4차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폰 앱 개발, 1인 제조 및 창업, 3D 프린팅 시제품 제작 과정 등을 평생학습 과정으로 제공한다. (인공지능(AI) 및 미래역량 강화 모형) - 충북 청주시는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 및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장애인 대상 전문 활동가를 육성한다.(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제 모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 사회와 주민들이 원하는 평생학습을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역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0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선정 지방자치단체2. 평생학습도시 현황 2020.03.18 교육부
- [설명]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19일부터 한시 면제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차량면제기간은 3월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 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18일까지)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기간)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 총 16개 영업소 2020.03.18 국토교통부
- 강원도 춘천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 집중 점검 -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3월 말까지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박종호) 최병암 차장은 18일 강원도 춘천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이날 항공기 예찰과 지상 점검으로 방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매개충 우화기 이전인 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을 전량 방제하도록 당부하였다. *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솔수염하늘소)이 번데기에서 우화할 때 고사목 내 재선충(1mm이내)이 체내에 들어오고, 매개충이 소나무류를 섭식 중 재선충병 감염특히, 잣나무가 많은 춘천 지역의 경우, 강원도 피해 본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잣나무는 소나무와 달리 감염 초기에 정상적으로 보이는 등 병징이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세심한 방제가 요구된다.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대상 수종 :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한편, 강원도는 ’05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하여 춘천, 홍천, 원주, 횡성, 정선, 인제까지 피해가 확산되어 현재까지 1만여 본이 감염된 상황이다. 이에, 강원도청, 북부지방산림청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방제 실시 등 협업을 통하여 방제 기간(3월) 내 피해 고사목을 전량 방제할 계획이다.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방제가 막바지인 만큼, 피해 고사목 벌채와 처리, 예방나무 주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로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3.18 산림청
- 산림자원분야 제도개선 추진으로 산림사업 활성화 기대 - 임업인에게 실질적 혜택 부여로 임업의 기본을 탄탄하게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자원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의 기본을 탄탄히 하고 산림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자원분야 사업이란 산림의 경제적 · 공익적 기능 발휘를 위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경영 · 관리하는 사업(양묘조림숲가꾸기-벌채)을 말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 (자원정책) 산림사업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제도 도입 ▲ (조림) 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 마련 및 활착 상황 조사 방법 개선 ▲ (숲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및 큰나무가꾸기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방법 · 관련품셈 개정 ▲ (벌채) 벌채신고 완화로 소규모 산주의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주요 세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원정책 분야】는 산림사업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이 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에도 국민건강연금보험의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사후정산이 되지 않아 산림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사회보험료 미적용으로 산림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16년∼’18년) : 약 176억원【조림 분야】는 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조림품셈 조사를 통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을 마련하고, 조림목 활착률 제고를 위해 조림지 활착 상황 조사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숲가꾸기 분야】는 작년에 덩굴류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덩굴제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을 시행하였고, 올해는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솎아베기 등 큰나무가꾸기 사업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 표준지 조사비율 확대 및 관련품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벌채 분야】는 작년에 소규모 면적(660㎡ 이하) 벌채 실행신고 시 행정서류를 소유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중량단위 매각 시 재적의 중량환산 기준을 3종류에서 6종류로 확대하여 목재생산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또한 독림가 등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 면적을 5ha에서 10ha로 완화하였다.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산림자원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분야의 기본을 다지는 한편 산림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자원분야 사업 발전을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20.03.18 산림청
- 코로나19 대응 임산물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지원 코로나19 대응 임산물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지원 산림청은(청장 박종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산물 수출업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요 임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1.3%가 코로나19로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임산물 수출업계의 물류, 판매 애로 해소와 신규온라인 사업 등을 긴급 지원한다. 주요 단기 임산물 밤, 표고, 대추, 떫은감 수출시 유통비가 경감되도록 판매 촉진 장려금(인센티브) 지급 비율을 상향(3%→4%)하고 면역 기능이 있는 산양삼, 오미자, 곤드레나물 등 건강임산물도 판매 촉진 장려금(인센티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비대면 판매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판매를 지원하고, 건강 기능성(면역력 강화) 상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다국어 버전용 동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다.또한, 임산물(밤 등) 수입권*을 받은 업체가 중국 등에서 물류 어려움으로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수입 이행 기간도 연장해 준다. * 기준 관세보다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 해외 판촉이 원활히 되도록 대상국 변경, 수출 의무액 하향 조정, 시식비 허용 기준 확대 등 각종 운영 기준도 완화하며, 신북방 지역 신시장 개척에 필요한 한국 임산물 홍보관 설치 및 판촉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한다. 앞으로도 매월 전자설문(휴대폰, 이메일 등)을 통해 수출업계의 수출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애로 사항을 신속히 수렴하여, 임산물 수출 OK 지원팀 상담과 컨설팅 등으로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관이 합심해야 한다“면서, “임산물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3.18 산림청
- [모두발언] 제14회 임시국무회의 제14회 임시국무회의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국회에서 수정의결 됐습니다. 추경 규모는 11조 7천억원으로 유지하되, 대구·경북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1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 1천억원이 증액되는 등 일부 내역이 조정됐습니다. 주말과 야간에도 쉬지 않고 추경안을 심사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추경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었습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되어갑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는 두 자릿수로 줄어들고, 완치자 수는 신규 확진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수도권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세계 각국의 확진자 급증으로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비상시국입니다.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자금난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 침체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후 지원하면 늦습니다. 국회가 신속히 처리한 추경안을 정부가 적기에 집행해, 방역추경·민생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됩니다. 결국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만큼,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명하게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배정계획에 따라 추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주십시오. 각 지자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살려내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계신 환자분들과 의료진·방역 관계자, 힘겹게 버티고 계신 기업과 국민 여러분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03.18 국무조정실
- [설명]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3.18(수)) ◈ ‘폐업’ 타다 500억 손실인데...“더 많은 타다” 나온다는 국토부- 국토부 “모빌리티 업계 혁신 가속화 발판 마련” 자화자찬 - 이재웅 “타다 금지하고 수많은 타다 국민 조롱하나 분노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모빌리티 혁신법’ 입니다.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지난 1962년 제정 이후 이어진 버스, 택시 중심의 여객운송을 확장하여 ‘플랫폼 운송’이라는 새로운 업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첨예한 갈등과 사회적 논란에서 벗어나 새롭고 안정적인 법적 기반 하에서 플랫폼 기업은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렌터카를 통한 차량조달도 가능해지므로 법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없이 사실상 현재의 영업방식과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타다’의 경우도 1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현재 방식 그대로 영업이 가능하며, 법 시행 후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파파’, ‘벅시’ 등 업체도 앞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렌터카 기반의 서비스도 제도권으로 명확히 수용하여 ‘혁신의 場’을 열어주는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수많은 모빌리티 업체들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과 투자유치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진정한 제도화의 완성을 위한 하위법령 후속논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기여금, 총량관리 등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을 개정법률 시행까지 남은 향후 1년 동안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고,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03.18 국토교통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요약] 3월18일11시│해외 입국자 확진 증가···내일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정부브리핑 ] 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18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8,413명이며, 이 중 1,540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93명이고, 격리해제는 139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1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중, 결과 음성으로 구성된 표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3. 17.(화) 0시 기준 286,716 8,320 1,401 6,838 81 17,291 261,1053. 18.(수) 0시 기준 295,647 8,413 1,540 6,789 84 16,346 270,888변동 +8,931 +93 +139 -49 +3 -945 +9,783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 (3.1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지역별 확진자 현황-구분, 합계 지역별로 구성된 표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격리중 6,789 215 48 5,038 27 11 18 21 41 215 21 27 102 4 3 922 63 2 11격리해제 1,540 55 58 1,048 5 6 4 9 0 59 8 5 16 5 2 235 23 2 0 사망 84 0 1 58 0 0 0 0 0 3 1 0 0 0 0 21 0 0 0합계* (전일대비) 8,413 270 107 6,144 32 17 22 30 41 277 30 32 118 9 5 1,178 86 4 11(93) (5) - (46) (1) (1) - (2) (1) (15) (1) (1) (3) (2) (1) (9) - - (5)※ 3월 17일 0시부터 3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전국적으로 약 80.2%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9.8%이다. 주요 집단발생 사례-지역, 누계, 주요 집단발생 사례, 기타, 신규로 구성된 표지역 누계 주요 집단발생 사례 (접촉자, 기존해외유입관련 등 포함) 기타* 신규명 (%) 세부 내용서울 270 203 (75.2%) 구로구 콜센터 관련(82명), 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19명), 은평성모병원 관련(14명), 성동구 아파트 관련(13명), 종로구 관련(10명), 신천지 관련(6명) 등 67 (24.8%) 5부산 107 75 (70.1%) 온천교회 관련(32명), 신천지 관련(8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 해운대구 장산성당 관련(4명), 부산진구 학원 관련(4명), 대남병원 관련(1명) 등 32 (29.9%) 0대구 6,144 5,026 (81.8%) 신천지 관련(4,363명), 확진자 접촉자(661명), 대남병원 관련(2명) 1,118 (18.2%) 46인천 32 27 (84.4%) 구로구 콜센터 관련(19명), 확진자 접촉자(5명), 신천지 관련(2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5 (15.6%) 1광주 17 14 (81.4%) 신천지 관련(9명), 확진자 접촉자(4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3 (18.6%) 1대전 22 12 (54.5%) 확진자 접촉자(8명), 신천지 관련(2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2명) 10 (45.5%) 0울산 30 23 (76.7%) 신천지 관련(16명), 확진자 접촉자(7명) 7 (23.3%) 2세종 41 38 (92.7%) 해양수산부 관련(29명), 운동시설 관련(8명), 신천지 관련(1명) 3 (7.3%) 1경기 277 227 (81.9%)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50명), 구로구 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34명), 신천지 관련(28명), 분당제생병원 관련(28명), 수원 생명샘교회 관련(10명) 등 50 (18.1%) 15강원 30 21 (70.0%) 신천지 관련(20명),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명) 9 (30.0%) 1충북 32 28 (87.5%) 신천지 관련(10명),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 확진자 접촉자(7명) 4 (12.5%) 1충남 118 112 (94.9%)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8명),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1명) 6 (5.1%) 3전북 9 4 (44.4%) 확진자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신천지 관련(1명) 5 (55.6%) 2전남 5 4 (80.0%) 신천지 관련(1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확진자 접촉자(2명) 1 (20.0%) 1경북 1,178 850 (72.2%) 신천지 관련(517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119명), 봉화 푸른요양원(60명), 성지순례 관련(49명), 칠곡 밀알사랑의집 관련(27명), 경산 서린요양원(24명). 경산 제일실버타운(17명), 경산 참좋은재가센터(18명) 등 328 (27.8%) 9경남 86 70 (81.4%) 신천지 관련(32명), 거창교회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한마음창원병원 관련(7명), 창녕 동전노래방 관련(7명),확진자 접촉자(4명), 부산 온천교회 관련(2명) 16 (18.6%) 0제주 4 - - 4 (100.0%) 0검역 11 11 (100.0%) 해외유입(11명) - - 5합계 8,413 6,745 (80.2%) 신천지 관련 5,016명(59.6%) 1,668 (19.8%) 93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 교회(은혜의강 교회) 관련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55명*의 확진자가 확인,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환자 55명 중 경기 50명, 서울 4명, 충남 1명또한 성남시 소재 의료기관(분당제생병원) 관련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3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조사 중이다.* 31명 중 분당제생병원 내 확진자 28명(직원 18명, 입원환자 5명, 퇴원환자 2명, 보호자 등 3명), 병원 외 접촉자 3명(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3.18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음)대구에서는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서구 소재 요양병원(한사랑요양병원)에서 현재까지 7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종사자 17명, 환자 57명- 해당 병원의 전체 종사자와 입원환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 밖에 요양병원 4개소에서 총 13명이 확진되어 조치가 진행 중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지역과 미국, 중동지역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검역과정 및 입국후 지역사회에서 해외 입국자 확진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3월 19일 0시를 기해 전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3월19일 0시 이후 국내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여부 확인 후,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되어야 입국이 가능하게 되며, 입국 후에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간 증상여부를 등록하여야 한다.또한, 모든 입국자에 관한 해외여행력 정보는 DUR/ITS,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지자체(보건소)로 통보하여 입국 이후 감시기간(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또한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3.18일 0시 기준 해외유입 추정 사례 총 65명(검역과정 확인 11명)- (출국전)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며,- (해외여행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시) 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는 검역관에게 자진신고를 하고 검역조사를 받고, 자가관리앱 설치 등 특별입국절차*를 준수하고,* (특별입국절차) 중국(2.4) → 홍콩·마카오(2.12) → 일본(3.9) → 이탈리아·이란(3.11) → 유럽 5개국(3.15) → 전세계(3.19)- (입국후) 14일간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면서,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모니터링하여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 교회를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계속해서 철저히 실천하고, 개인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주보고 대화할 때 2m 정도의 거리두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면서,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집 안에 머물 때에는 ① 충분한 휴식, ② 적절한 운동 ③ 균형잡힌 식생활, ④ 위생수칙 준수, ⑤ 주기적 환기 실천을 당부했다.노출표면 접촉을 통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또한,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별첨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마스크 착용방법 홍보자료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손씻기 및 기침예절 홍보자료 2020.03.18 보건복지부
- 국립고궁박물관ㆍ궁능 실내 관람시설 등 휴관기간 추가 연장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25일(화)부터 휴관 중인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재청 소관의 실내 관람기관과 덕수궁 중명전, 창경궁 대온실 같은 실내관람시설의 휴관을 4월 5일(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당초에는 휴관기간 연장을 3월 22일(일)까지로 계획하였으나, 학교 개학이 4월 6일(월)로 추가 연기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가 연장되자 실내관람기관과 시설의 휴관도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휴관 기관 및 시설 - 국립고궁박물관(서울), 덕수궁 중명전(서울), 창경궁 대온실(서울),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여주),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충무공이순신기념관(아산), 칠백의총(금산)‧만인의총(남원) 기념관, 해양유물전시관(목포‧태안), 국립무형유산원(전주), 조선왕릉 내 역사문화관 등 다만, 실내 관람시설이 아닌 궁궐과 왕릉 등은 현행과 같이 정상운영(단, 문화재 안내해설은 2월 8일부터 중지 조치)하되, 관람객의 감염 예방을 위해 특별 방역을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지침 등에 따라 현황에 맞는 단계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2020.03.18 문화재청
-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립국악원장 직급 상향 추진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립국악원장 직급 상향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318]문체부보도자료-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립국악원장 직급상향 추진.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3.18 문화체육관광부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 및 공연업계 추가 지원 대책 마련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 및 공연업계 추가 지원 대책 마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318]문체부보도자료-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 및 공연업계 추가 지원 대책 마련.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3.18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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