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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11월 18일까지 행정예고
시세의 35% ∼ 90% 범위에서 입주민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화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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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