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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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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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