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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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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