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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입법, 국회 통과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정하여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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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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