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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1월 19일 신청 시작
□ 1.19(수)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1.23(일)까지 첫 5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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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