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사례 적발 | ||||||
의정활동과 무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많아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 등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외유성 해외출장, 선심성 선물 제공 등으로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나타났다. □ 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권익위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청렴도가 낮은 광역시‧도 의회와 기초의회 등 6곳에 대해 지난 9월 실시한 결과로, 점검대상 지방의회 대부분에서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다. □ 권익위가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 등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카드가 사용이 제한된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다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업무추진비 카드로 한우세트, 화장품세트 등을 구입하여 의원들 간 명절 선물로 제공하는 등 나눠먹기식 집행 사례도 있었다.
○ 현업부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현금성 격려금을 의원 보좌직원 등 사무처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특별위원회가 활동하지 않는 기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기도 했다.
○ 심지어 지방의회 부의장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수차례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직무관련자인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 외부단체로부터 여비를 지원받아 국외활동을 실시하면서 사전승인 및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초 출장계획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여 외유성 소지가 있는 국외출장을 실시하기도 했다.
○ 지방의회 의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 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해당 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243개 의회 중 115개 의회(47.3%)만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방의원 스스로가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