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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전운임제는 화물시장의 과적·과속 근절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화주·운수사업자·차주간의 공정한 논의구조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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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