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사회적기업 진출의 첫걸음을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9.09.18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사회적기업 진출의 첫걸음을 여성가족부와 함께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9.18.(수)부터 10.8.(화)까지 -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우수 사례 >

◈ ‘맘이랜서’는 2015년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이후 경력단절여성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 일자리 연결 등 경력단절여성과 정보통신분야 사업을 지속하여 2018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전환되었다.

◈ ’퍼플레이컴퍼니‘는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후 같은 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여성영화 보급 및 관련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개발, 콘텐츠 보급, 여성영화 상영회 등의 활동을 지속하며 사회적 기업으로의 인증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다.




올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간은 9월 18일(수)부터 10월 8일(화)까지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체계 누리집(홈페이지)(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성평등 문화 확산 ▲학교밖청소년 지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 이윤추구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건을 갖춘 기업이며 상세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 가능하나, 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을 통해 기업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조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지원 등




현재까지 지정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58개이며, 이 중에서 1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지정이 필요하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유망한 기업들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