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창업단계) 건설기계 대여·매매업자 사무실 공동사용,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 비의료인 시술 허용 등 (영업단계)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의 정제 형태 제조 허용,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상호ㆍ명칭에 신체부위명 표시 허용 등 마련·배포 등 (폐업단계) 음악·출판업 등 26개 업종의 폐업 신고기한 연장 등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도시 내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등 수소생태계를 조성, 수소경제 확산 추진 금년 10월 지자체 공모 절차에 착수하여 12월 3곳의 시범도시 선정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과기부·문체부·환경부·고용부·행안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교육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 차관, 통계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