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설명자료)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료 납부 한시적 유예 연장은 결정된바 없음(헤럴드경제 5.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05.22
산업통상자원부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